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개인들도 채권이라는 금융·법률용어를 많이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
채권은 발행된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합니다.
→ 국채(國債)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 (회)사채(社債) :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회사이며 금융권에서 사드리고 가공하여 다시 팔아 이윤을 남깁니다.
→ (개인)사채(私債) : 사금융이나 개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이 채무자가 되며 간혹 거래되기도 합니다.
못받은돈을 받을 권리 - 채권
채권은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이 있으며 우리가 볼 것은 실무거래로 발행하는 (진성)채권입니다.
→ 거래처에 물건납품하고 못받은(대금)돈
→ 공사를 하고 공사한 대가로 받을 공사비
→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못받은대여금
* 윗글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물건이 넘어주거나 공사를 해주고 금전을 차용해주고 받을 대금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성)채권입니다.
(진성)채권과 못받은돈 받는방법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있어 채권추심회사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융통)채권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와 (진성)채권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융통)채권을 주 업무로 하는 채권추심회사와 ((상거래·개인)진성)채권을 다루고 있는 회사의 교육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회수율과 직결되니 나의 채권 성질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추천하자면 49년동안 (상거래)진성채권만을 전문으로 추심진행하고 특화된 국내1위 상거래채권전문회사 '새한신용정보(주)'에 믿고 의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있어 채권과 채무
채권의 반대말은 채무(債務), 부채(負債)입니다.
채무와 부채는 '남에게 빛이 있음', '금전상 급부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채권(債權) = 못받은돈 받을 권리(채권자)
→ 채무(債務) = 빌린돈을 줄 의무(채무자)
* 채권과 채무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로 민법 제373조부터 제766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의 법률적 해석(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변제 지연으로 금전적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라는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행사(추심과 법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해야 하나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안 하면 채권자는 임의실현과 강제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이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민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옆 카테고리에 보시면 '일반법 - 민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임의실현과 (법조치)강제실현
임의실현은 채권추심, 강제실현은 압류 등 법원에서 하는 강제회수절차입니다.
채권추심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을 탐문하여 변제능력확인, 독촉, 협상, 압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회수·변제를 받거나 강제회수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됩니다.
강제회수는 채권추심을 통해서 축적된 채무자의 재산, 변제능력, 거주지, 대응능력 등을 종합·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채권추심의 장점으로 빠른 회수, 비용지출이 적음, 채무자와 감정적 대립이 낮고 단점으로 축적된 노하우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 차이가 큼
강제회수의 장점으로 채권관리가 쉬우나 단점으로 비용지출이 많고 실패 시 사후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요컨대 : 못받은돈 받는방법에서 채권과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이면서 보편화된 법률용어로 돈 받을 권리이고 추심은 돈 받을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임의실현과 강제실현이 있고 그중 임의실현절차를 채권추심절차이고 강제실현은 법조치입니다.
'---------미수금회수해보기 > 일상생활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조치를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 : 강제회수 (0) | 2018.01.25 |
---|---|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2) (0) | 2018.01.10 |
채권추심 절차 중 임의회수(1) (0) | 2018.01.08 |
채권추심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 (0) | 2017.11.01 |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현장조사(채권추심) (0) | 2017.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