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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법률적해석

맘수르정 2017. 9. 29. 04:16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누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상(민법·상법 등) 소멸시효 외 제척기간 그리고 공법상(형사) 형의소효와 공소시효 등도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법 조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률간에도 우열이 있어 민법 조문을 살피기 전 상위법인 '상법[商法]'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상사시효(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상법 제64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상법과 민법 외 특별법으로도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있으나 case by case가 많아 개별 사건마다 법리해석을 해야 하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특별법 >상법 >민법 순위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법 조문에 나오는 소멸시효

일반 생활을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명시된 소멸시효를 보기 전에 상법에 나와있는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상법 제2편 상행위 통칙에서 상사시효(상행위에 해당되는 소멸시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위 법률 조문에서 말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에서 말하고 있는 상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금융권(은행 등)에서 하는 여·수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빌려준돈(상사대여금)외 은행 가서 빌리는 대출금, 보험채권, 카드대금 등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조문입니다.

→ 기타 다른 상행위는 단서조항('그러나'부터 시작하는 조문)에 따라 다른 법 조문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 나오는 소멸시효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의 일반적인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며 어느 법조문이 있을까요?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고 지인에게 빌려준돈에 대한 (민사)소멸시효 법규정은 어느 법조문에 있을까요?

민법규정에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소멸시효' 라는 카테고리를 따라 만들어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 상법 64조 단서조항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에 따라 상사채권 중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일반상사채권은 민법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총칙 제7장 소멸시효:::

10年 소멸시효 : 차용증,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2조 ①항에 나오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에 해당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채권으로서 "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으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62조 ②항에 나오는 "재산권은 20년건 행사하지 ~~~"에 해당되는 재산으로는 내 땅을 타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내 땅이다. 나가라]를 안 하면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자)가 해당하는 땅을 취득하게 되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 취득시효:  무권리자가 타인의 땅을 평온하게(내 땅인 것처럼) 일정 기간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하게되는 시효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3年 소멸시효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63조 1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이자대금, 통신대금, 상업적으로 사용한 임대(사용)료 등

→ 163조 2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의료채권 및 관련 채권들

→ 163조 3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공사대금채권, 용역대금채권 등

→ 163조 4호·5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변호사, 법무사와 관련된 채권

→ 163조 6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물품대금채권

→ 163조 7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물품대금 및 제조대금채권


1年 소멸시효 : 식비, 연예인의 임금 등 단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채권으로 의복비, 음식(밥)대금, 숙박비, 노역대금, 연예인의 급여,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임금채권(근로기준법 49조) 그리고 1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노역대금을 구별할 때는 case by case로 구별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수년동안 하는 지금도 어디까지가 노역대금이고 어디부터 용역대금인가? 관련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를 한 번 내려 보니 참고만 해 주세요.

공사대금(3년) : 도급계약을 받고 공사을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채권

용역대금(3년) :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부탁받아(도급계약 등) 일을 해 주고받아야 할 채권*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은 같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3년) :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채권

* 임금채권은 사법과 공법 중간단계인 사회법영역으로 민법적 사건(채무불이행)이나 형법상 형사적처벌도 받게되어 민사상 책임만 가지는 채권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노역대금(1년) : 일당을 받거나 단순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채권

ex) - 인테리어 도배를 해 주고 못 받은 대금이 용역대금인가? 노역대금인가?

     - 공사현장을 따라다니거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받은 대금의 채권은 임금채권인가? 노역대금인가?

위의 예시처럼 사건을 case by case로 구별해야 하고 실무상보면 민사상처벌만 받는 노역대금을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임금채권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노역대금은 채무불이행 책임만 받지만, 임금채권은 사회법영역으로 형사적처벌도 같이 받아 변제의사가 높을 수 뿐이 없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 민사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64조에 해당되는 채권 및 10년에 해당되는 민사채권,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들도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 과거에는 판결문과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도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기타 원인서류 :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소멸시효

공증사무실에 가면 공정증서인증서가 대표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문서로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인증서는 차용증과 비슷한 효력으로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가끔 인증서가 공정증서보다 저렴하여 채무자의 농간에 빠져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인증서로 작성하고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잘 구별해서 원하는 집행권원문서(공정증서)를 받아 채무불이행이 발생 시 강제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인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의 인증 등에 사용하고 채권채무관계는 공정증서로 작성하자


공정증서 : 소멸시효

공정증서도 여러 종류의 공정증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으며 기타 '준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

→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만기일이 기입된 일반 어음은 3년이며 일람출금어음이면 최장 4년)

→ 준소비대차(채무변제계약 등)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상법 64조를 적용하여 상사시효로 5년

* 소비대차 VS 사용대차 : (금전)소비대차는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을 받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이자없이 금전을 빌려주면 (금전)사용대차로 소비대차는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대가가 없는 계약입니다. 


기타 소멸시효 관련 법조문

아래 내용부터는 민법 제7편 소멸시효에 나와있는 법조문으로 궁금하신 분은 한 번 읽어 보세요.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른게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중단 사유,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효력 그리고 시효의 포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1항의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일부터 기산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2항의 내용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해석할 때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란 과거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장래효와 대비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물건을 주고 못 받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을 때 소멸시효 기산일을 장래효로 보면 오늘부터(대금을 청구한 지금 이 순간) 소멸시효 기산일이 시작하는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급효로 보면 오늘 대금 청구를 했으나 변제일은 한 달 전이었다면 그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그래서 167조 조문을 보면 기산일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였으니 물품대금 독촉한 날부터가 아니고 변제일부터 소멸시효가 START가 됩니다.


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는 변제독촉한 날이 아니고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등 법원에 소제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 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tinctive prescription : 소멸시효


→ 공법상 형의시효와 공소시효 알아보기 : http://okay-law.tistory.com/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