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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맘수르정 2017. 8. 9. 05:02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promissory note]

3년의 소멸시효

- 만기로부터 3년 채권으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법 77조 1항 8호 / 70조 1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05.30 선고 / 2003다16214 판결

 

1년의 소멸시효

소지인으로부터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사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77조 1항 8호 / 70조 2항

 

6개월의 소멸시효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어음법 제77조 1항 8호 / 70조 3항

 


환어음[bill of exchange]

3년의 소멸시효

소지인 또는 환수한 뱌서인으로부터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읍법 제70조 1항

 

1년의 소멸시효

소지인으로부터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으로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제70조 2항

 

6개월의 소멸시효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으로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제70조 3항



수표[check, 手票]

1년의 소멸시효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수표법 제58조

 

6개월의 소멸시효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으로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제51조 1항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으로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제51조 2항

3.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01.11 선고 / 2001도206판결



:::관련 법조문:::

어음법 제1편 환어음 제11장 시효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어음법 제2편 약속어음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수표법 제9장 시효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