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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맘수르정 2017. 7. 17. 05:30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2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2항)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민법 제162조 1항)

소유권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민법 제766조2항)

1. 일반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제외)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민법 제766조 1항)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8.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1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관련 조문:::

민법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