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읽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의사표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표시) 효력이 있다.(표시주의)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의사주의)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의사주의)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무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제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 질권
제2절 권리 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2관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
제3관 연대채무제4관 보증채무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2관 공탁
제3관 상계
제4관 경개
제5관 면제
제6관 혼동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2관 계약의 효력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2관 매매의 효력
제3관 환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 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중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익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불법행위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의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2항 재판상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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