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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맘수르정 2017. 8. 22. 06:26

우리나라 민법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구하는 원칙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대민법에서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계약자유), 과실책임)이 있고 현대민법에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대원칙보다는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3대 원칙이 민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원칙

근대민법 : 3대 원칙(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현대민법 : 사적 자치의 원칙vs 공공복리

지금의 현대 민법은 최고의 기본 원칙을 '공공복리'로 볼 것이냐? 개인 중심의 '사적 자치의 원칙' 으로 할 것인가?의 대립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복리"가 우선 時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은 3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 현대의 '민법'입니다.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공공복리 중 무엇이 최고 원칙인가? 

ex) 도로를 건설할 때 중간에 내 소유의 땅이 있고 팔 생각이 없어도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해당 토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의 필요성

민법의 기본원칙은 법 해석과 실생활 적용에 있어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어려운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여 민법규정을 해석하거나 법률의 흠결을 보충함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사유)재산권으로 '소유권'으로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안 받는 '절대권'입니다.

* 민법211조에서 민법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합니다.

  민법 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현대민법의 '공공복리' 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받습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 3대 원리 중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원칙으로 현대민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와 대립하는 원칙입니다.

개인이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칙으로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의 예로 '계약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

  민법 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가 위법한 행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형법에서 보는 '과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 없이 보지만,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법만 처벌합니다.

채권 변제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거 군주제와 지금의 3대원칙

지금 시대에는 3대원칙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시대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3대원칙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유는 귀족들만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과실책임은 과실 있는 자만이 책임이 있다는 건인데, 과거 내가 잘못해도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었던 건을 생각하면 혁명에 가까운 원칙들입니다.



☆ 요컨대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다양한 원칙이 있는데 그 중 3대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법 해석과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민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