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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돈 받기

맘수르정 2020. 7. 13. 08:00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채무자가 (못받은돈)변제의무이행을 안 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 중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약식재판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권 등

→ 확정판결문 : 정식재판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단독심, 합의심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판결에도 다 같은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판결하면 이행판결문만 생각하지만, 이행판결 외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이 있습니다.

→ 이행판결 : 급부이행으로 무엇인가 이행(변제, 독촉)하라고 명하는 판결(통상의 판결)

→ 확인판결 : 이미 확정된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판결

→ 형성판결 :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로 기존에 있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고 형성하여 판결

이행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급부(이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이자와 같이 금원을 언제까지 이행하다. 라고 판결 주문을 내립니다.

확인판결은 이미 이행판결로 판결 난 내용이 있고 확인만 해주는 판결로서 소멸시효 연장소송준비함에 알아야 하는 판결절차입니다.

만약,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이행판결로 하면 새로운 사건이 되어 과거부터 축적된 법정이자는 소멸하므로 반드시 확인판결로 진행하여 과거 이행판결부터 발생한 약정이자, 법정이자까지 챙겨야합니다.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등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시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등기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판결: 민사소송의 지급명령, 소액심판사건, 본안판결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님 최종적으로 보상까지 생각하면서 진행하느냐! 입니다.

승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송절차는 쉬우나 우리는 승소 후 보상절차인 강제집행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득 후 강제집행절차"

법무사, 변호사는 승소까지만 책임소재가 있다보니 보상절차까지 양심적으로 생각해주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챙기는 방법뿐으로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는 꼭 판결받고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등도 할 수 있게 판결받아달라 요청하여 아무 쓸모 없는 종이일 뿐인 판결종이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채권자들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법무사, 변호사에게 돈은 돈대로 쓰고 못받은돈은 악성화되서 의뢰된 채권을 보면 화가날 정도로 어이 없는 판결종이 쪼가리들이 은근 많습니다.

며칠전 채권추심의뢰받은 채권도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알고도 사실조회하기 귀찮았는지 몰라도 채무자 이름으로만 판결받아 또 다시 판결 보완수정한는데면 며칠을 소요하고 시간 뺏기고~~~

원인분석도 대충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진행하여 패소했음에도 의뢰인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해서 했다는 둥 어의 없는 변명으로 책임회피만하는 변호사!

실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은근 많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의 장단점 중 장점

지급명령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겁니다.

빠르게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압류조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까지 한달, 압류집행까지 한달! 두 달이면, 해결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는 문제는 일 잘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찾아 "신용조사" 또는 "재산조사의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강제집행 시 필요서류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은 정본 외 법원에서 따라 집행문부여받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도 챙기고 가집행선고 여부도 체크하는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못받은돈 받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판결문보다 지급명령이 소송기간도 짧고 보상받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도 수월합니다.

*명칭으로 지급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이라 하고 판결문은 "소송판결문" 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의 장단점 중 단점

지급명령은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으로 공시송달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행방불명, 거주불명, 우편물 수취거부 등 채무자에게 법원문서가 송달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문서가 송달불능이면 제소신청하여 확정판결문절차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소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건 수는 적지만, 간혹 시간 벌기와 금액의 차이 등으로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들어오곤 합니다.

지급명령의 또 다른 단점으로 기판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문에는 있는 기판력이 없어 한 번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항소기간이 지났음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의 항소(2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추심밥과 법률밥 먹으면서 3천건정도 사건 관리 및 해결하면서 딱 1번 보았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잘 안 받아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지만,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문과 효력발생에서 대등소이 하니 기판력이 무서워서 지급명령의 장점을 못 살린다면, 바보입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진행 시 챙겨야 할 것들

채무자의 성명, ②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원인서류(차용증, 세급계산서, 계약서 등), ④송달장소(주소, 사업장, 실거주지)는 필수이고 ⑤연락처, ⑥채무자의 대응능력, ⑦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상관 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고액 못받은돈이 있다면, 큰 돈들어가는 확정판결문보다는 지급명령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빠르게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 압류집행은 1회 정도는 꼭 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승소판결문으로 못받은돈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못받은돈 관리하는 겁니다.

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을 받고 압류집행까지했는데, 돈 못 받았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비가 없다면, 사법부의 제도를 비판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채무자의 인격과 생활권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공공복리가 우선시되는 지금의 시대에는 채권자의 권리보단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인격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승소하고 보상절차 그리고 못받은돈 관리까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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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하나의 글에 모든 걸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판례, 관례, 법원의 습성 등 한 권의 책도 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챙길 순 없고, 오늘 이야기한 지급명령의 장단점 정도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정도만 알아도 살아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