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법조치와채권추심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동산과 재산가압류

맘수르정 2020. 6. 24. 09:23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재산목록들

가압류의 '가'는 한자로 假 : 거짓 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의미는 임시를 뜻으로 가압류로 임시압류!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을 받고자 할 때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다툼이 있을 때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절차'라고 합니다.

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에 따라 본압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채권가압류는 실무에서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발생)

금전채권은 이행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각서, 예금통장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증거자료(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실재 가압류는 꼭 미수금 회수를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의를 유도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과 재산 그리고 필요한 이유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거나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권과 채권에 할 수 있습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급부는 타인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와 자격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차용금, 대여금, 이익상환금, 어음, 수표,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중 (이행)판결문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본압류를 하고 그 외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 이행각서, 차용증 등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본압류전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명의대여 등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본압류, 강제집행을 원할하게 하는 것입니다.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의 가압류

손해배상채권은 재산상의 손해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 계약해지·해제로 발생한 채권, 물권, 재산들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가처분으로 소유권에 대한 다툼 등~

실무에서는 가압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또는 법조치 없이 채권회수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시대는 하나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권리분석 후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 지급기일이 남아있는 채권이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가압류 가능

아직 기한의 이익이 살아있는 채권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채무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나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채권자 사건으로 동창회에 알게 된 동창의 부탁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쓰면서 1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을 5년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날 때쯤 연락을 잘 안 받고 운영하는 식당도 어려워 보여 불안한 마음에 전화주신 채권자인데,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받는 상태로 변제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요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 이때는 직접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여 진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전화를 잘 안 받는 이유를 증거화시키고 신용불량자 여부도 확인 후 준비하라 전해드림

동행까지 부탁하였으나 채권추심의뢰 받기 못 한 상태에서 동행하는 건 어려워 대처방법을 알고드렸습니다(일반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채권 관련해서는 우리는 특수인(전문가).

 

 

정지조건부채권과 해제조건부채권 등 조건이 있는 채권

조건이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유명한 제약회사에 취업하면 네가 좋아하는 제너시스 GV80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계약을 "정지조건부채권", 삼촌이 조카에게 유명한 제약회사의 취업하지 못하면 약속한 제너시스 GV80을 사줄 수 없다. 라는 계약은 "해제조건부채권"입니다.

→ 정기조건부채권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조건

→ 해재조건부채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조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름대로 자주 발생하는 채권으로 두 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였는지,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내가 로또 1등되면, 제너시스GV80 사줄게! 했을 때, 표시에는 흠이 없으나 의사는 진짜 사줄 생각은 없고 그냥 던진말이라면, 채권계약관계가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라고 대응 할 수는 있습니다.

* 계약관계에서 ①의사표시의 흠집이 없어야 하고 ②사회적타당성, ③적법, ④목적달성가능해야 성립됩니다. 

 

 

■ 장래에 발생할 채권

말 그래로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지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대위변제하고 발생할 구성금(구상권) 청구채권이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인, 채무관련인이 변제하는 걸 대위변제라 하고 변제한 채권만큼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구성권이라 합니다.

구상권의 청구를 위해 채권과 물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채무관련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의 무서움을 모르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 못 하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쓰고 난 후 주채무자는 잠적해 버려서 보증인에게 독촉할 수 뿐이 없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억울하다. 도와달라. 등 하소연하였습니다.

채권자 역시 보증인의 억울함을 알고는 있으나 돈을 받아야 하고 고민하던 중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드리고 보증인에게 발생한 구상권에 대해서도 도와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권리행사

가압류의 필요성은 본압류 할 수 없을 때!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고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 실현을 위한 예비적 권리행사가 가압류절차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바늘", 가압류는 "실" 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압류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통장가압류, 보증금가압류, 매출채권가압류,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중 통장가압류, 매출채권가압류, 급여가압류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고 그 외 가압류는 예비적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이지만,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한 가압류조치에는 법원이 현금공탁명령을 내려 청구금액의 약 30%정도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지금 2년째 채무자와 공방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물품대금채권으로 금액은 10억원 중 3억 5천만원은 매출채권은 가압류하였고 6억5천은 손해배상채권으로 가압류 시도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거절하여 항소심(2심)이 진행중으로 승소만 한다면, 3억5천은 확보한 샘입니다.

위처럼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므로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공탁에 대하여 잘 알아봐야 합니다.

 

못받은돈 있을 때 지인에게 문의하, 가압류하고 돈 받아, 라고 쉽게 이야기하여 쉬운절차처럼 느낄 수 있지만, 법무사들이나 법률사무원들이 기피하는 의뢰건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추심담당자을 알고 있다면, 꼭 win, win하여 좋은 결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