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유형과 성질
물건을 담보한다하면 물적담보라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담보권 실행에 있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방법으로 동산은 점유로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담보성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설정하고 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권을 못 갚으면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송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하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다르게 점유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 시계, 가방 등 값나가는 물건을 담보잡고 돈을 변제할 때가지 가지고 있다 돈을 못 갚았을 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전당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권은 공사를 하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한 담보권으로 현수막 등의 명인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니 유치권자 허락없이 출입을 금합니다. 등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우선변제권적 효력이 실무에서는 발생하는데, 그래서 경매 시 꼭 현장을 방문하여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 이미 집주인이나 기타 권리있는자가 완전소유 및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일 때 해야 합니다.
→ 저당권, 근저당권 : 약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간의 약정과 등기를 함으로써 발효되며 부동산 등에 설정할 수 있으며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질권과 근질권 : 저당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간의 약정과 인도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산과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와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유치권도 담보물권으로 법정담보물권이라하며 유치권을 행사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후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담보물권처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은 원채권인 피담보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피담보물권에 대한 종속되어 있고 이전에는 수방하며,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같이 소멸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부종성과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다 하면 저당권등기 말소 없이더 저당권은 자동 즉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유치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다소 약정에 따라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수반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물권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피담보물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어떤행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피담보물권을 수반한다 하여 수반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 채무자가 피담보물권을 일부만 변제하고 있다면 담보물권은 살아있으면 다 갚을 때까지 담보권은 살아 있는 걸 말한다.
간혹 담보를 설정할 때 한 물건지가 아니 여러게의 물건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각각 비례하여 각 물건지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으로 물건이 하나에만 받는 건 아니다.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 피담보물권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기타 등 손해가 생겨 보험을 들어거나 보상을 받았다면, 그 변형된 목적물에도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상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보상받기 전에 압류 등 빠른 조치를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보상 받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저당권과 질권처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종성 : 피담보물권이 소멸하면 같이소멸한다.
수반성 : 피담보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 같이 이전된다.
불가분성 : 일부를 변제 받아도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한다.
물상대위성 : 피담보물권이 멸실, 훼손, 공융징수 등으로 물적물에 변화가 있을 때 보험이나 보상금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예) 건물이 화재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상대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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