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압류 seizure 押留
민사소송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강제로 재산처분,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권리에 대한 사인의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고 집행권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기관의 강제행위로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점유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행한다.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은 임시적조치로 피해보상의 목적보다는 재판상 어떠한 행위로서 임시의 지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을 점유 및 권리가 있는 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막고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부동산매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후 매도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잔금지급을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하여 매수인이 일방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의 목적은 점유회복 및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권리행사 중 하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 Zwangsversteigerung 强制競賣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 80 ~160조)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배상명령 등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행위입니다.
강제경매는 처분금지(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와 환가 및 배당을 포함합니다.
국가의 권력기관인 법원이 주관합니다.
임의경매 任意競賣
강제경매와 유사하고 담보권 행사를 위한 경매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중 하나입니다.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와 같이 처분금지, 환가, 배당을 포함합니다.
가등기 假登記
본등기를 하기전 순위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3조)
부동산의 임차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의 청구권, 물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리행사이고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합니다.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채결한 후 잔금을 지급 받고 본등기 할 시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변경되고 가등기 후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권 등 하였다면 본등기시 직권말소가 됩니다.
가등기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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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
담보목적 가등기 |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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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또는 대물반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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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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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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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 = 소비대차담보(돈, 금,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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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외의 채권담보공사, 매매대금, 손해배상채권담보 |
본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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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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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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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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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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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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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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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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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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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기담보권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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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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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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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청산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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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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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 초과부분의 가액은 부환 |
경매절차의 소멸여부 |
배당과 상관없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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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 근저당설정 전의 가등기는 소멸 |
가등기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순위는 본등기 순위가 됩니다.
가등기를 승인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승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고 승인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권자의 신청요청에 의하여 가등기하는 원인의 소명이 있고 관할하는 법원에 가처분명령의 가지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지 전 미리 예방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발생 한 부실채권의 경우 빠른 판단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님 직접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예고등기 豫告登記
2011년 10월 13일 이후 등기법에서 페기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정된 예고등기는 페기전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없어진 예고등기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나열해 보기로 합니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등의 이유로 등기가 말소 되거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하였을 때 다시 소를 제기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예고등기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 경고나 제3자에게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청구하는 소나 현제 소유주나 소유권을 전제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 할 수는 없습니다.
원 소유자가 현소유자 가압류,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제기 하기 위한 법원의 직권으로 등재되는 등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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