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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맘수르정 2020. 4. 30. 08:30

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제3자(개인)

물적담보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으로 못받은돈 또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한 종된권리로서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인채권에 따라붙어 채권이 없어지면 같이 소멸합니다. 
담보물권은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으로서 원인채권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원인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거나 채권성립에 대한 파기가 되면 같이 소멸하며,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이 살아있어도 채권을 전부 갚았다면 부동산등기부상에 남아있어도 자동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수반성은 부종성을 수반하여 원인채권이 이전되면 피담보채권도 따라서 같이 이전됩니다.

불가분성담보물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채무를 일부 갚으면, 담보도 일부 돌려주는 것이 아니 담보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발합니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로 잡은 목적물이 파손 소멸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 담보물권의 성질이 보상금으로 이전하는 걸 물상대위성이라 합니다.

ex) 담보로 잡고 있던 건물이나 물건이 파손(화재)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으로 대체하게 되며 담보물권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만 가능합니다.

 

 

담보물권 / 물적담보의 특징

담보권 담보물권은 원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대한 대가를 담보하여 거래 안정성과 거래 후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하는 걸 동의한 것으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어 차 후 변제지연 시 특별한 소송이나 판결문 없이 담보권 실행의 근거자료로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는 사람이담보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원채무자가 변제지연이나 능력 부족할 때 인적담보한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고 가족 중 한 명 이상을 세우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적담보는 담보물권이라 하고 차 후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 확보를 위해 특정 물건에 담보를 잡음으로서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 자동차 등에 저당, 근저당, 질권, 근질권, 유치권 등으로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권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으며, 인적담보는 사람이 주체이고 물적담보는 물건이 주체가 되고 특별한 조치 없이 바로 경매가 가능한 것은 물적담보만 가능합니다.
▶ 채권의 인적담보 : 보증, 연대보증
▶ 채권의 물적담보 : 질권, 근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