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중 유치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을 약정하고나 등기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목적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다보니 낙찰자는 유치권자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사대금 채권 시효가 3년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안하면 채권시효가 도래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공사대금청구권이 불완전해집니다.
간혹, 실무담당자들고 실수하는 부분인데, 유치권을 행사 중이면, 소멸시효가 중단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유치권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의 종된권리로서 유치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주된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의 권리와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피담보채권(공사대금)의 시효가 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안에 민사판결을 받아 두어야 유치권도 효력발생을 합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과 질권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짜 유치권도 있고, 실체행위라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 못받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공사현장을 떠나기 전 유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 빠른 대금회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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