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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맘수르정 2020. 3. 26. 19:58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부동산 폭등 - 전세권 위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집을 구입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집을 들어가면 현명한 선택을까!

 

 

임차인(세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친절하게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줄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집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집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완벽하지 못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時 집주인의 재산과 당신의 재산은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투자나 은행돈으로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끝

그래서 전세자금대출보다 아파트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깡통 아파트)를 구입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집주인이 전세금을 잘 가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으며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니.... 대출받아 저렴한 집을 구입도 생각해보자
요즘 깡통아파트가 많아지고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생겼나고 있으니 투자가 아닌 내가 살집으로 구입하는 건 어떻까합니다.

 

 

못받고 있는 전세금받기 받아주는업체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 소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로 기간이 종료되면 그 건물과 토지를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어도 법률로서 전세권은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다시 시작되면 그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전세권은 등기에 하는것이며, 민법상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등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임차권(賃借權)으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적 전세권으로 미등기시 소액의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관리 되고 전세권은 농경지에 할 수 업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
전세권은 물권에 속하며 확정일자는 물권화된 채권으로 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고 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되지만 전세권은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면서, 등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전축물대장 등을 첨부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전세권은 설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의 경우 비싼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가 없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꼭 인터넷에 부동산등기소에 토지대장을 확인 후 계약하는것이 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의로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대부분 어린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과 신혼부부들이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자금대출인 경우가 많아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 집주인은 당신들의 전세금을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당신의 전세금으로 투자나 기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은 자신이 지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