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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맘수르정 2020. 3. 6. 07:28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권리는 민법, 아는 거 같으면서도 모르는 민법, 기본상식은 알고다니자

우리나라에는 먼저 유럽의 법률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고 우리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법이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법은 "전세' 라는 제도 빼고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민법, 형법, 가사법(이혼소송법 등), 행정법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민법으로 다스리기에 중한 사건을 모아 만든 형법, 신분과 가족 간의 가사법, 국가와 국민 간의 행정법으로 구별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형법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민법은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주목으로 동시에, 별개로 진행되는 우리에게 친숙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사를 하면 형사를 못 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민법과 형법은 다른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어 따로 또는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이지만, 중하다 인식되는 사건을 형사화하는데, 민사건을 형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는 못받은돈 받는 것이 목적이고 채권추심의 권리행사의 기초

형사는 못받은돈에 대한 죗값으로 사회봉사, 벌금 구속 등

우리나라의 민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민법 = 권리
왜 민법은 권리인가?

권리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도덕! 바른생활 시간에 배운 것들입니다.

뭘 배웠는가?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입니다.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채권추심을 할 권리, 거주의 자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못받은돈 줄 의무가 있음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나 같이 있는 녀석으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하다 발생한 미수금으로 채권추심할 권리와 갚을의무에 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민법을 풀이할 때는 언제나 의무보다는 권리의 입장에서 푸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민법상 법률관계는 보상을 받는 것이 주목적
→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만나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소유권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하면 "을"은 "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며 "갑"에게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갑"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으며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권리와 의무가 이행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동시에 이행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관계라고 하고 성립되면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겼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률관계, 동시이행관계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 넘겨받은 토지에 만약, 하자가 있거나 발생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넘겨 준 전 토지의 소유자 "을"은 하자에 대한 담보적 책임을 가지게 되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정당하게 손해에 대한 보상이 못 이루어지면 민법상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권리의 변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권리의무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이면서 여러 가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속에 살아갑니다.

* 채권추심은 권리의 변경에서 시작되고 소멸에서 종료됩니다.

 

민법은 권리와 의무이며, 이 속에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은 과정에서 여러가지 권리의무의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 = 권리 = 권리의무 = 법률관계 = 채무불이행관계 = 손해배상관계 = 권리의무 = 권리 = 민법으로 박상돈이 결혼 전이면 총각, 결혼하면 유부남, 이혼하면 이혼남, 꼬마들은 아저씨, 아가씨는 멋진남 이 되는 것처럼 권리는 변하지 않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