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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소유권의 범위

맘수르정 2020. 3. 20. 16:34

부동산 토지소유권 범위

민법에서 부동산이라함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뭐고 정착물,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토지는 땅이고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은 24가지 지목중 아파트가 대표적이며, 입목법 어쩌구저쩌구에 따라 등기된 수목들과 명인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 부릅니다.

* 명인방법 - 이름이나 테두리를 쳐서 내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

토지는 땅이고 부동산이며, 그 속에는 암석과 토사 그리고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련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에 인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지면에 정하고 등록하여 그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의 땅속(내 땅 밑에 지하철이 다닌다고 하여 지하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고 땅속이라도 일정 깊이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과 땅 위에 있는 것 말하며 공증까지 포함하여 토지라 부르고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것도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토지의 지하와 지상 공증까지 포함하여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땅속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소유권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제한이 되는 것이 있어 소유권 다툼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툼은 법원에서 정한 판례에 따릅니다. 



광물과 온천수

광물(국가가 개인에게 줄 수 없는 금전적 가치가 높은 암석이나 토사로 보면 됩니다.)

돌이나 흙, 모래 이외 따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암석, 흙, 모래에 대하여 광업권에 들어가는 객체가 되는 광물은 토지의 지하에 있는 토사와 암석과 다르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광물은 광물권의 객체가 되어 광업법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자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광물이란 - 뭐 대충 다이아몬드나 루비 희토류 등을 광물이라 하고 석유와 석탄은 광물로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광업법에는 채굴권과 뭐가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것은 내것이 아니라 나라꺼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여 뉴스에서 한참 떠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채굴된 희토류의 소유권을 가지고 국가와 토지소유권자들이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싸운적인 있는데, 판결은 역시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온천수

온천수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온천수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온천수는 독립적으로 토지를 떠나 사용 수익할 수 없어 토지의 정착물로 소토지소유권자에게 그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시!!

액체인 수은은 광물에 속합니다.



토지의 지하에 매장된 것 중에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 토지의 지하와 지상에 대한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법상 국가가 정한 광업권자에게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