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높아 못받은돈 받을 때 꼭 필요한 법률적 지식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가식의 소목 등 토지에 정착되어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가식의 수목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구별 짓기 않습니다다.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 할 수 없는 것으로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는 아니지만, 누구 봐도 이동이 어려운 동산들 중 토지에 붙착된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에 정착 되어있지만, 확실한 고정이 아닌 판자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위에 임시로 짓어진 건물이나 수목은 언제 사라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으로 구별하는 토지의 정착물 :건물, 교량과 포장도로 등
→ 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정착물 : 판자촌, 가식의 수목, 임시 건물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건물 (집합건물)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구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된 있는 것이라 하여도 토지와는 구별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대표적으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이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별 짓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면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속에 701호, 702호 등으로 여러개의 소유권이 나눠지고 그 하나의 호마다 재산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라고 하여도 독립된 건물로 호마다 구분소유를 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등기를 하여 재산권과 소유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로 보고있습니다.
건물 중에 집합건물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속에는 일부분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큰 부동산은 채권추심할 때 중요한 책임재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동산으로 동산은 일반동산과 유체동산으로 구별하고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준부동산도 있습니다.
못받은돈 받을 때 꼭 필요한 재산의 종류
→ 부동산 :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 준부동산 : 공업재단, 광업재단
→ 동산 :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 유체동산 : 냉장고, 피아노, 컴퓨터
→ 채권: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준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없는 말이지만, 부동산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자산적 가치가 높은 동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채권 만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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