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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배서(양도) : 어음양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서교부와 배서이외의 방법입니다.
어음양도시 양도인은 배서인이라 하고 양수인은 피배서인이라 하며 어음소지인은 어음 만기 전에 어음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음의 배서
어음을 양도할 때는 어음상 뒷면에 어음 양도할 것을 표시하는데 이때 어음소지인(배서인)은 지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양수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어음의 양도라 하고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배서양도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도 하는데,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전부명령,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의 양도가 되기도 합니다.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그리고 담보적 효력이 있습니다.
배서의 권리이전효력, 담보효력, 자격수여적효력
어음은 배서 함으로써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행인이 지급 거절을 할 시 배서인이 담보해야 하는 담보적 효력이 있고 배서가 연속되어 그 권리가 증명한 때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고 여기서 배서는 가장 큰 효력으로 지시채권으로써 권리이전적 효력이 가장 큽니다.
일반배서와 특수배서
배서는 일반배서와 특수배서(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가 있습니다.
→ 무담보배서는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는 배서하는 어음입니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 배서금지배서는 말 그대로 배서를 금지하는 것으로 "배서금지" 또는 "지시금지"의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배서가 금지되는 건 아니며 단지 배서인("갑)이 피배서인("을")에게만 담보의 책임이 있고 그 피배서인("을")이 다시 배서를 하여 피배서인("병")에게는 "갑"담보적 책임이 없습니다.
* "배서금지"라 하여 피배서인이 배서를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다음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이 없을 뿐입니다.
→ 환배서란 역배서로 어음채무자가 다시 피배서인이되는 어음으로 채권과 채무를 같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음상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경과 후에 하는 배서로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만 발생하게 됩니다.
→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 권리행사의 "대리권"만 부여하는 배서이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 입질배서는 어음상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배서로 질권 설정의 문구(담보한다, 질권설정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 어음에는 ①발행, ②배서, ③보증, 그리고 환어음에는 ④인수, ⑤참가인수가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음은 약속어음으로 발행, 배서, 보증이 있으며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이 있으며 보증으로서 같은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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