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법적 성질 : 완전 ①유가증권성, ②요식증권성, ③문언증권성, ④무인증권성, ⑤지시증권성, ⑥제시증권성, ⑦상환증권성, ⑧면책증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 법률적 성질
어음은 종이 안에 권리가 있어 유가증권이고 형식이 필요하여 요식증권이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문언증권이고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어음대로 진행되는 무인증권이고 누군가를 지시할 수 있어 지시증권이고 어음과 수표를 제출해야 상환받을 수 있는 제시 · 상환증권이다. 그리고 지급하면 채무가 면하는 면책증권의 법률적 성질을 가집니다.
→유가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무인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
여기서 어음의 대표적 법률성질은 유가증권, 요식증권, 지시증권
유가증권성 [有價證券] - 어음과 수표는 완전 유가증권성
어음과 수표는 완전 진짜 대박 유가증권성입니다.
왜 유가증권인가? 유가증권은 종이 속에 그 가치가 있어 사권(민법상 권리)을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종이 속에 모든 권리 즉 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과 수표를 잊어버리면 그냥 권리도 같이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음은 밑에 나오겠지만 배서하여 양도가 가능하여 배서, 양도하면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종이 속에 권리도 같이 있어서입니다.
차용증은 잊어버려도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요식증권성 -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할 형식
차용증, 지불각서는 내 맘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심지어 금액까지 없어도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일정한 형식을 요하고 이것을 무시하면 어음이라 할 수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증권이 어음입니다.
문언증권성 - 어음 종이 속에 돈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음
어음에는 종이 속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누가 행사하느냐는 어음 종이 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 따라 행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을 선의로 줍거나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한 자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음은 종이 속에 있는 권리자만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인증권성 -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어음은 어음대로 따로따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관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음대로 진행되고 그 원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음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즉 물건을 납품하면서 대금처리를 어음으로 하고 난 후 어음소지자가 다른 사람에서 배서되어 양도가 되면 그 납품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원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어음금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인관계와 절단이 됩니다.
지시증권성 - 지시받은 자가 권리자
어음과 수표는 대표적인 지시채권으로 배서를 통하여 지시받은 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시증권성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방식은 배서양도방식으로 합니다.
제시증권성으로 어음과 수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음과 수표를 가지고 있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증권성입니다.
상환증권성으로 어음과 수표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서로 상환
면책증권성으로 어음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채무에 대하여 면하게 되므로 면책적 성질로 갚으면 끝
어음의 법률적 성질 중 유가증권성, 요식증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이 속에 권리가 있고 형식이 있는 요식증서가 어음(불요식증서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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