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접하고 공정증서에 첨부되는 약속어음은 "문방구어음"입니다.
문방구어음는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어 얻은 이름입니다.
문방구어음 = 약속어음이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이자가 없다는 점! 기억하고 갑시다.
어음[語音]의 종류
→ 어음은 ①진성어음 ②융통어음, ③대부어음 ④담보어음 그리고 ⑤할인어음, ⑥표지어음, ⑦CP가 있으며 ⑧문방구어음(약속어음)과 ⑨은행도어음이 있습니다.
진성어음(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 물건대금어음, 물대어음)
진성어음은 융통어음과 서로 대조됩니다.
진성어음은 眞, 참진에 性 성품성 이라는 한자어로 진짜의 성질을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거래하고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가야하므로 물대어음(물품대금어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제거래가 있어야 하고 보통 지급기일이 짧아 한 달에서 석 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부도 확률도 융통어음보다 낮아 금융기관, 은행 등이 어음할인등 기업들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표지어음으로 다시 팔기도 하여 할인어음의 대상이 되며, 어음할인하여 지급기일 전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융통어음과 구별이 어려워서 보완책으로 어음 뒷면에 세금계산서 등 실제 상거래를 하고 발행된 어음이라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 - 순수한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
진성어음과 반대로 실제 상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자금융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금융기관이나 은행 등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그래서 부도 확률도 높아 융통어음발행을 금지 시 하는 어음이지만, 편의성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어음입니다.
대부어음과 담보어음 - 차용증서 대신 증거와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어음
대부어음은 차주(돈을 빌린 자)가 금융기관 등에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어음으로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어음입니다.
대출 신청자나 돈을 빌린자가 작성하고 그 기관이나 대주(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제출하는 어음으로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어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하는 어음으로 배서금지되어 발행되기도 하여 배서금지어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할인어음 - 어음금을 할인하여 파는 어음
할인어음은 어음소지인이 어음 지급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여 어음 만기 전에 어음을 매매하는 것으로 어음을 팔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으로 어음금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어 할인어음이라 합니다.
약속어음(문방구어음)과 환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기보다 제3자가 어음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지만,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따라 있고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 너에게 돈을 주겠다. 다만 그 돈은 내가 아닌 친구가 줄 것이다. 가 환어음입니다.
표지어음, CP, 문방구어음, 은행도어음
표지어음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들이 사들인고 각각 다른 어음 만기와 금액을 조정하고 맞추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파는 어음이 표지어음입니다.
CP는 기업들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문방구어음(약속어음)과 은행도어음(지급지가 은행인 어음)
문방구어음은 문구점에서 살 수 있어 문방구어음이라 하고 약속어음이라 하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 다신 작성하거나 같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도어음은 은행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어음으로 어음에 문제가 있어도 은행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어음은 요식증권으로 절대적 형식때문에 까다로워 소송절차가 들어가면 어음보다는 단순한 대여금채권으로 진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전소비대차보다 저렴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도 짧고 이자도 없다는 걸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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