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폐업,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
→ 법인은 받기 어렵다. 또는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인이 폐업하면 다들 포기해야 한다. 선수금만 잘 챙겨주면 내가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 등으로 '법인 폐업 미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을 감언이설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곳들이 있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하여 한 번 실무적(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등급(10년간의 경험칙으로 개인적으로 맥임)
A등급 : 설립 4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자본금까지 빵빵하면 S등급)
B등급 : 설립 2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
C등급 : 세금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4년 차가 넘는 법인
D등급 : 1억 원 이상의 세금 체납과 설립 2년이 안 된 법인
E등급 : 1인 법인회사(1인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나열하겠습니다)
→ 법인의 설립연도와 자본금 등을 잘 알아보고 C등급부터는 고난의 길이며, D등급부터는 폐업한 법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미수금을 받는 방법이 없는가? 포기만이 답인가?
위에 나열에 드린 법인 등급표를 참고하시면서 아랫글을 보신다면, 법인 상대로 미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폐업한 법인 미수금 받는방법
법인이 폐업하면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은 법률행위라기보다는 사실행위로써법률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행위를 바탕으로 법인 미수금을 받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 못 받은 법인 미수금도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
부실채권과 채권추심(미수금 받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개월 이상 지연되는 미수금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미수금을 회수해 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장기적 채권추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의 기본)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았더라. 나는 돈만 쓰고 한 푼도 못 받았으니 너는 그냥 포기해라. 등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는 거르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을 초점으로 잡고 가야 합니다.
→ 채권추심 계획은 권리분석과 사실행위를 선행하고 난 후에 법률적 분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추심은 사실행위로써 법인이 폐업해도 대표이사, 기타 등기이사, 실운영자 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노숙자,
법인이 청산하면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폐업·청산하면 법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만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참고 보시거나 아님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수금 받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해서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상도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잘 되었지만, 지금은 채무자의 인격과 사생활보호, 법대로 해 등 비양심적인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끝까지 가 보는 것입니다.
부도나서 폐업한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이 어디 쉽겠으나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전과 법인의 부실운영(폐업했으니 부실 운영했다는 건 입증된 샘)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으로 아직 양심에 털 나기 전 대표이사나 책임자를 직접 만나(전화통화는 안 됨) 회유하여 개인 채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돈 받아야 하는데, 뭔들 못 하겠습니다. 각오로 접근하고 난 후
그때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 등으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하겠다. 등으로 다시 한번 협상하고 안 되면 진짜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잘만 준비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잘 운영해서 법인을 키우고 거래처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손실을 입혀 손실처리에 대한 노력보단 폐업이라는 회피를 선택? 여기에 포인트를 잘 잡고 접근하면 됩니다.
# 글로만 설명하라고 하니 참 어렵네요, 도움 되는 글 쓰고자 4시간째 사투 중이니 참고 이해해주세요. 오탈자 수정 등까지 하면 5시간은 훌쩍 넘을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면, 눈팅만 하지 마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ㅋ
사실 저에게 의뢰한 채권자분들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꽤 많은 분이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시행 차오 끝에 노하우가 생겨 폐업한 법인회사의 부실채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법인보다 폐업한 법인회사의 미수금을 받기 어려운 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법인은 실체 하지만, 실체 하지 않은 법(法)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실체입니다.
무형의 실체를 자연인(사람)이 대신하여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이사이고 집행기관 들입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한다면 폐업한 법인의 미수금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빌며, 빠른 채권채무관계로부터 탈출하세요.
아래 법인의 특징과 법인 채권추심에 필요한 키워드를 나열해 드리니 필요하시면 필살 검색으로 원하시는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제도와 법인의 종류
민법의 법인 편 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상법의 회사 편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연대보증인제도
→ 법인이 받아야 할 매출채권
→ 법인격의 형해화
→ 법인격 남용
→ 대손처리
→ 횡령. 배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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