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으로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할 때 반듯이 기입해야 할 내용이 있다.
민사소송은 한 번뿐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생각하지만, 다 승소하는 건 아니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식별 정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특히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래계약서,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영수증, 약속어음, 차용확인서, 형사합의서 등이 있으며 거래장부도 원인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며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다툼을 대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툼 등을 대비하여 꼭 기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인, 구체적인 계약내용, 체결 날짜, 생년월일과 서명날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며 많은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하자보수 관련 문제의 책임소재 등도 자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어 채권관리를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민사소송에도 이겼으나 소송 도중이나 후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미수금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므로 연대보증인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원과 위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고 계약서 내용이나 금액을 수정할 때는 틀린 부분을 가로선으로 긋고 정정이라고 기재 후 변경하고 도장을 찍어 둡니다.
금액을 수정할 때나 기입할 때는 공간 없이 작성하고 숫자와 한글 두 가지 모두로 표시해 둡니다.
숫자와 한글이 다를 때는 한글로 명시된 금액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간혹 상대방의 회사명과 성함, 주소만을 기입하고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법조치 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이며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식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 어음, 영수증, 합의서, 장부, 통장거래내역 등을 잘 활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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