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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위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그리고 형사고소

맘수르정 2019. 3. 4. 09:30

차칸추심-블로그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절대 쉽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간혹 못받은돈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법대로 받는 방법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 투자할 수 있느냐고 돼 물어보곤 합니다.

돼 물어보는 이유는 이세상엔 대가 없는 무상써비스는 없다 보니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몇천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성공보수에 대한 %도 주어야 한다는 걸 인지 후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못받은돈이 있으며 나를 기망한죄, 화나게한죄, 괘씸죄가 발동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정하게 생각하여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속칭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라는 말 속에 어떤 방법들이 숨어있을까요?

먼저 잘못된 법조치(法措置)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다시 법조치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한 강제집행은 받을 수 있던 것도 못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만 쓰고 못 받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법대로 해서 받을 수 있던 돈(MONEY)이라면 원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간혹 잘못된 법조치로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무고죄 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나의 자금 동원력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고발'조치는 일단 못받은돈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이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신청서에 두루뭉술하게 기재하기마시고 관련 법조항을 기재하거나 최대한 형사나 검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바랍니다.

민사소송.집행법에 따른 절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으면 원인서류를 잘 정리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소액인 경우)소액심판사건, 본안소송을 신청하고 승소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문서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는 소송절차보다 매우 철저한 계획과 준비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인지 체크하여 실익여부도 확인(check)하고, 실거주지, 식별정도 등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모르거나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해서 받았다. 등만 듣고 똑같이 따라 하면 끝입니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 최소 경력 5년이사의 채권추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들은 알아서 권리분석과 법조치에 들어갈 예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구성과 개인정보강호법에 의하여 못받은돈 받기가 과거와 다르게 힘들어졌습니다.

사생활보호 역시 강화되어 잘못 방문했다가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법(法)에 기대여받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다방면을 통하여 소중한 나의 재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및 주의할 점 https://okay-law.tistory.com/127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 이해하기 https://okay-law.tistory.com/search/채권추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