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금전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을 빌려주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호의계약을 금전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사용대가는 보통 이자)
증거자료로써의 효력
각종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들은 증거 이상의 효력은 없으나 민사가건에 있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은 누가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 대조되는 형사사건을 먼저 보면,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하는 것이 실체관계로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자백하여도 실체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실체관계를 중시하여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경찰들이 수사하여 허위 자백보단 실체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게됩니다.
그에 반하여 민사사건은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 못 하면 지게 됩니다.
ex)현금(현찰)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넘겨준 장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방 역시 부정하고 있다면 빌려준돈에 대한 입증곤란으로 인하여 집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나 문자내용(정확한금액과 빌려주게된 이유, 변제일자 등) 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으며, 상대방은 변제했다는 증거나 입증을 못 하면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민사사건의 입증책임과 증거 싸움입니다.
# 민사사건은 서면주의이고 형사사건은 사실주의로 민사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자 가 이기고 형사는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계좌이체정보와 차용증
계좌이체정보가 있다면 그나마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차용증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 빠른추심과 심리적압박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이며, 상대방도 내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계좌이체만 있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변제의사가 높을 것입니다.
간혹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빌려줄 때 돈은 '갑'에게 빌려주눈 것이지만, 통장은 제3자인 '을' 명의의 계좌이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갑'의 정보 외 '을'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명의통장도 거래 못 하는 자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면서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방의 정보 부족으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인지하여 나의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알아두어야 할 계약
위쪽에서 잠깐 언급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와 금전사용대차계약으로 돈을 빌려줄 때 법률에서 말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으로 부르듯이 금전차용계약을 위와 같이 부릅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금전사용대차의 차이는 빌려줄 때 이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 금전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줌으로 내가 은행이자나 기타 이득을 받지 못하고 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받을 이익을 이자로써 받는 유상계약
→ 금전사용대차 :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냥 빌려준 금액만 다시 받는 것으로 호의에 의한 무상계약
즉,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비대차, 안 받으면 (무상)사용대차 입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상단에 차용증(借用證)보다 금전소비대차, 금전사용대차 로 빌려준다면 조금은 더 유식한 증서가 될 것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https://okay-law.tistory.com/153
차용증으로 한 공정증서(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과거에는 다양한 공정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 그리고 준소비대차공정증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는 것에 더하여 사인 간의 작성한 사적문서인 '차용증' 대신하여 공적문서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증서로 받는 것입니다.
→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없지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부여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효력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을 차용해 줄 때 문방구어음 으로 증거를 남기고 그 문방구어음을 증거로 하여 작성하게되는 집행권원문서입니다.
준소비대차공정증서는 금전외 물건 등에 대한 사용료, 이자를 받기로 한 증서입니다.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금전소비대차소비대차 : 10년
→ 준소비대차공정증서 : 5년
→ 약속어음공정증서 : 3년(최장4년)
#정리하며, 금전을 빌려줄 때는 증거를 남기고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두고 증거로써 계약서, 차용증을 받고 친분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계좌이체로 최소한의 증거를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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