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법인 채권추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권추심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에게 '내용증명', '집행권원', '압류.경매', 등으로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법인(주식회사)으로부터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 있을 때!!!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표이사는 법인회사의 대리 운영하는 것일 뿐 법인회사의 채무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민법 제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처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으며, 자연인(개인)과 같이 권리(의무)능력주체가되므로 채무변제 책임은 법인회사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법으로 만들어진 인격 = 법인)
#자연인은 엄마 배속에서 10개월 있다 출생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발생하고 사망하면서 소멸하며,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 완전한 권리능력주체가 되지 못하며, 사람으로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법인 = 법률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인격체(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자연인(개인) =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난 인격체(사람)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자연인과 법인은 각각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정보가 없이 찾는다면, 서울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만으로 찾아야 하는데, 식별정보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 역시 상호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식별정보로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 대표적이며, "생년월일" 등 기타 식별정보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 각 객체를 구별하는 특수한 번호의 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
→ 생년월일, 휴대폰, 거주지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른 각 객체를 구별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는 특수목적의 금융기관 중 하나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기타 식별정보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번호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력이 강한 곳에서는 추적 및 채권자에 의한 법무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수집 등을 할 수 없어짐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개인(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고 사업하고 채권추심 회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채권추심 회수절차가 용이할 것입니다.
실무상 채권추심 회수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개인사업자는 유지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세금 관련하여 채무는 법인회사의 특수를 받고 받을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잡아가며, 편법으로 사업하는 곳들이 있어 채권추심 회수함에 있어 많은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거나 영업활동이 없다면 채권추심 실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용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이점을 막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같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정리하며, 요즘처럼 1인 법인회사들도 많고 편법이 만무한 시대에 채권추심 회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꼭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빠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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