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money, 돈을 차용해 줄 때 주의할 점
빌려준돈 받아 보기
→ 거래처,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자 챙겨주겠다. 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빌려주는 것이 좋은가?
→ 투자자를 소개받고 그 곳에 투자하여 수익보단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를 상태로 소송할 수 있는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가?
돈 잘 빌려주고 빌려준돈 잘 받아보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방법
돈을 차용(借用)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면 떼일 일이 없을 테니깐요.
하지만, 인간사 어디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때는 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땐 당당하게 담보를 요구해야 합니다.(빌려준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못 받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신용불량자다,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많은이자를 챙겨주겠다. 이자가 쎈 금융대출을 받아 갈아 타고자 하니 보증 요청에 응한다면 그 건 천치바보·멍텅구리입니다.
갚을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한 잔 사주거나 못받아도 될만큼의 돈만 빌려주셔야 사람과 돈을 안 잊습니다.
빌려준돈 받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
담보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하면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우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의 물적담보 외 인적담보와 보전담보도 있습니다.
물적담보는 근저당권 설정과 물건을 임치하는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계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빌려준돈을 못 갚았을 때 시계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이 질권으로 자동차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인적담보는 사람이 담보가 되는 것으로 보증제도입니다.
보증제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융기관에서 법인회사에 대출해줄 때 대표이사를 연데보증인으로 세우는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의 설립취지와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보증 서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빌려준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만 빌려주세요)
보전담보는 공정증서를 받아 변제지연 시 민사소송 등 부수적인 조치 없이 빠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빌려준돈을 보전을 해 두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물적담보, 인적담보, 보전담보
근저당, 질권, 보증, 공정증서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차후 빌려준돈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두신 겁니다.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이 Money를 차용해줄 때 위와 같은 담보는 꼭 받고 빌려줍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업그레이드버전으로 채권최고액 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실제 차용된 금액은 1천만원이지만, 근저당권설정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여 추가 대출이나 차용할 때마다 새로이 저당권설정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 채권최고액 인 2천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근저당권입니다.
질권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당포입니다.
물권을 돈 갚을때까지 임치하고 안 갚으면 처분해서 회수하는 담보권입니다.
보증은 사람이 담보가 되는 것으로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으로 구별합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일시 되어 보증인이라 쓰지만, 채무자와 동등한 변제의무가 주어집니다.
일반보증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빌려준돈을 못받게 되었을 때, 그 때 나에게 청구해라. 라고 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반보증인이 최고권을 발휘하여 주채무자에게 독촉, 추심을 하고 난 후 못받으면 그때 나에게 오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이익은 차용금이 2천만원이고 주채무자 1명과 보증인 1명이라면, 주채무자는 2천만원 전액변제의무, 보증인은 빌려준돈의 전체금액 중 반으로 분별하여 1천만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빌려준돈의 보전담보)
보전담보로 지불각서와 인증서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지만, 담보로써는 반쪽짜리입니다.
담보로써 효력보다는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이 클 뿐으로 더 나아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공정증서를 못 해 주겠다면 빌려준돈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로써 공정증서를 못 받았다면 지불각서에 이자를 설정하여 빌려준돈 변제 지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길은 열어둡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24%입니다.
공증은 ①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②준소비대차공정증서, ③약속어음공정증서 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 준소비대차 ·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문서로써 '집행을 인낙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구 없이 공정증서를 받아 실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꼭 한 번쯤은 확인해보세요.(법을 잘 아는 채무자는 '집행인낙' 문구를 빼고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잘 모르는 채권자는 ok하면 ㅠ 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는 집행권원으로써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문제가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년,
→ 준소비대차공정증서는 5년,
→ 약속어음공정증서는 3년(일람출금어음 시 최장4년)
으로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옆 카테고리의 소멸시효 파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패스
공정증서의 단점
같은 집행권원 문서인 판결문에 비하여 공정증서는 관리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분실하였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시 제발급 받아볼 수 있으나 공정증서는 법원이 아닌 발급한 공증사무실에서 제발급을 받아야 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이 폐점하거나 이사하여 찾을 수 없다면, 쌍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용과 실사용할 공정증서를 2부를 미리 준비해서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시고 추가로 공정증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로써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무에서 나름 빈번하게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정증서의 분실
공정증서를 분실하였다면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가지고 분실장소와 일자를 적고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사무실이나 관련공증실에 가서 제발급
② 일관지에 분실신문공고를 내고 그 내용이 기재된 신문을 들고 분실장소와 일자를 적고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사무실이나 관련 공증실에 가서 제발급(벼룩시장 신문지)
③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법원의 제권판결을 하여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분실관리를 하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사무실이나 관련공증실에 가서 제발급
→ 공정증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정증서도 법원의 사건번호처럼 공정증서번호가 아래처럼 있습니다.
"법무법인 추심의 제2019년 제12*호"라는 형식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미수금회수해보기 > 추심과실무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0) | 2019.09.23 |
---|---|
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0) | 2019.09.14 |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관계을 알고 회수하자 (1) | 2019.08.03 |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0) | 2019.05.24 |
사업자등록번호로 미수금 회수하기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