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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관계을 알고 회수하자

맘수르정 2019. 8. 3. 15:00

미수금과 못받은돈 쉽게 받기 전 법률관계 알아보기

미수금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며, 왜! 내가 못받고 있는지 그 해결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하여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로 '채권(債權)'이라고 칭하고 채권 외 재산으로 구별하는 물권(3가지(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이 더 있으며, 시대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추가되었습니다.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그리고 ⑤지적재산권

→ 물권 :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 채권 : 그 자체

→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등 채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물권화되는 재산

 

 

채권: 빛 받을 권리

→ 물권(부동산) : 토지건물, 그리고 집합건물 

→ 물권(동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 물권(유체동산) : 냉장고, 피아노, 컴퓨터, 의복(압류금지물품) 등 금전적 가치가 부동산과 동산에 비하여 약한 물권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디자인권 

채권 : 빛 받을 권리 그 자체(차용증(차용권리증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지적재산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물권이며 지적재산권인지!

그러나 채권은 무한(infinite)대에 가까워서 사기(詐欺)당하고 못받은돈도 채권이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동산임대료,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등 사회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거의 모든 것이 채권이다 보니 합의서, 폭행 등의 각종합의서, 확인서, 차용증, 계약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 등 모든 돈받을권리가 채권입니다.

 

 

채권은 권리이고 권리는 민법이다

민사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국회에서 일반생활관계등 법률을 만들고 제정을 합니다.

그 중의 가장 일반법이자 기준이 되는 법률이 '민법'으로 민법은 '권리' 를 정리한 법전입니다.

권리(權利)권리의무관계의 줄임말로 권리의무이행을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면 다툼이 없지만, 한쪽이 의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내가 내 돈을 써야 하는데, 못 쓰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권리실현을 하게 됩니다.

* 민법은 실체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실체법

 

 

채권과 권리 그리고 권리행사, 소멸시효

권리행사함에 있어 일정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형법의 공소시효처럼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권리행사기간(소멸시효)안에 불행사 시 권리보다 실체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케 하는 기준점이 되는 법률로 소멸시효완성 전 미수금, 못받은돈을 받거나 채권관리를 통해서 소멸시효연장을 해야 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차용증, 대여금, 판결문 등)

 

→ 상사채권은 5년, 3년, 1년 등 채권의 성질에 따라 구별

→ 형사채권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과거 7년)

 

* 공소시효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연장이나 포기도 가능함에 따라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권리행사함에 있어 법률 무지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권리행사의 방법(미수금회수, 못받은돈받기)

본인의 직접회수채권추심대행회수 그리고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채권자, 본인의 직접회수방법은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 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하여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회수와 강제집행으로 권리행사방법이 압축됩니다.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미수금, 못받은돈 받기는 정보력(신용조사와 재산추적 그리고 소재파악)기동력(추심활동) 그리고 추심노하우(collect know-how)를 통한 추심회수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强制執行)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 후 급여압류, 임대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등 직접적인 강제회수와 그 외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보전절차, 공정증서의 간접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요즘은 채권추심회사의 정보력과 노하우 그리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서로 적절하게 상호보완하면서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 마무리(요약)하면,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는 '채권'이며, 채권채무관계는 민법의 권리의무관계로써 권리의무관계에서 다툼은 채무불이행의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 과정이 합법적인 미수금과 못받은돈 받기절차이고 권리행사의 방법에는 본인이 직접추심,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법원의 제집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산 분류는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⑤지적재산권으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