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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맘수르정 2019. 9. 14. 14:43

 

빌려준돈 못받을 땐 위법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받자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란 쉽지 않지만, 위법행위로도 받기 어려운 건 같습니다.

오늘 위법과 합법의 차이와 장단점 한 번 나열해보겠습니다.

판결문이나 집행권원 없이 타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빌려준돈 받으려 다니거나 무단으로 방문, 위력을 행사하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뿐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에서 친분관계로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빌려주고 난 후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을 요청하면 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증거자료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거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차용증과 지불각서에 이름은 없고 상호와 주소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아무개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합법적인 채권추심이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흥신소 등 위법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 기웃거릴 수뿐이 없게됩니다.

 

 

빌려준돈 어둠의 경로 / 위법행위

빌려준돈 못받을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똑똑해진 채무자들이 많아 위법행위를 통한 빌려준돈 채권추심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합법적인 채권추심', '합법적으로 돈 안 갚는 방법', '불법추심의 종류' 등 채무자를 위한 카페에 들어가면 넘치고 넘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폭행, 협박, 위력을 행사하고 귀찮게 해서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옛날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둠의 루트(route)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채권자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은 공유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파급효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알려주어도 비싼 비용때문에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할동비로 몇십만원 받고 일시키다 보면, 금방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빌려준돈 받으면 또 얼마 띠어주고 하다 보면 정작 채권자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죄 등 형사처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흥신소, 심부름센터, 건달, 동내 양X치, 외국인(특히 조선족) 등이 있습니다.

 

 

빌려준돈 뭇받을때 위법행위의 문제들

건달이나 흥신소에 큰 돈을 주면서 의뢰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들도 그냥 어쩔수 없다는 것을요.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건달로 나오는 조인성이 때인돈 받으려 갔을 때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아닌 채무자집에 주거침입해서 상의탈의하고 시간만 축내다 돈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경찰도 안 오고 돈도 받아겠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경찰들이 출동하여 주거침입에 위력에 의한 폭행 등의 협의로 연행되고 채무자와 형사합의서를 받아 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입건될 수도 있는 것을 건달이나 동내양X치 들이 하루일당 몇십만원 받고 해 줄까요?

큰 돈을 주면 그들이 직접할까요?

자신들도 다칠 수 있어 의뢰를 받으면 외국인, 특히 불법으로 입국한 조선족에게 일을 주고 뒤로 빠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책임은 교사를 한 채권자에게 갈 것입니다.

→ 우리는 성인으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돈 합법적으로 받기

위법행위가 합법적인 채권추심보다 받을 확률이 높은 건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 그리고 거주지 방문 및 주변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고 있어 꼭 위법적으로 빌려준돈 받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던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없어진 이유들이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지활동으로만 해결해야 했던 것들을 양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첫번째 법률개정이 2009년에 민사채권(차용증, 떼인돈, 지불각서 등을 원인으로 한 판결문)들도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09년 이전의 신용정보회사는 기업의 신용평가·조회·조사 및 금융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채권추심업무만 했으나 2009년 이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2009년 이후 몇 년간은 떼인돈, 빌려준돈 받아주는 회사라는 오명을 달고 살던 적도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사라진 것이 음지해서 빌려준돈 받는 절차들이었습니다.

# 2009년 이후 딱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법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 더 체계화가 잡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빨리빨리문화의 특성아닐까합니다)

 

 

빌려준돈 못받을때, 도움주거나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보기 쉽게 한 번 도표로 만들어 보았으며, 빌려준돈 못받고 있을 때 1부터 10까지 해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한 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점

단점 

 

동내양X치

 

 X

- 하다말다하다가 끝

흥신소,  

신부름센터

- 뒷조사(불륜현장특화)

- 비싼 하루 일당

- 직접 돈을 받아주진 않음

- 정보 털림

건달형님들

 - 1회성으로 강한 압박

 - 단타로 받을 가능성 高

- 매우 비싼 비용

- 회피하면 끝(그날 변제받아야 함)

- 역으로 내가 추심당할 수 있음

변호사

 - 법률전문가

- 엉덩이가 무거움(사실행위, 현장방문해야 하는 업무와 안 맞음)

- 판결문은 받아주지만, 돈은 안 받아줌

- 변호사채권추심행위가 합법인거 같지만, 위법행위(금융감독원에서 판시함)

- 주업무가 아니다보니 집중도 낮음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체)

-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 돈 받는 업무까지 도와줌(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직업으로 집중도 최상(崔上))

- 나름 법률적 지식 보유

- 합법적으로만 해야 하는 한계점

- 담당자별 업무스킬차이가 큼

 

# 빌려준돈 못 받을때는 위법행위를 통한 회수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회수하세요.

위법행위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 같지만, 다 옛말입니다.

요즘은 채무자가 꼭꼭 숨긴 재산이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부모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