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추심과실무노하우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맘수르정 2019. 5. 24. 08:14

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민사채권(빌려준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단기)상사채권은 1년, 3년

어음·수표는 3년(최장4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빌려준돈 소멸시효)

소멸시효: 빌려준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급효(과거로 돌아감), 중지·중단, 이익포기, 등의 제도가 있으며 제척기간과 공소시효와 구별됩니다.

빌려준돈은 청구(독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알아서 준 놈이라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민법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https://okay-law.tistory.com/50

→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 https://okay-law.tistory.com/47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기간 - 소멸시효

 → 빌려준돈의 소멸시효는 10년

→ 기망(속임), 착오(실수) 등의 사기에 의하여 빌려준돈의 공소시효(검사가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0년(과거에는 7년)- 빌려준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잘 분석 후 진행하여야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명예훼손죄, 무고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에 따르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기한이익상실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부변제, 새로이 지불각서, 지급각서, 차용증 등을 받았다면 변제 받기로 한 날로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즉, 내가 2011년 1월에 금전을 차용해주고 2019년 5월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빌려준돈에 대하여 새로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입니다.

# 압류 및 가압류, 내용증명(단기 6개월 중단) 등을 진행하였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는 중지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형법 빌려준돈 못받아 고통받고 있음을 경찰·검찰에 알려 상대방을 (형)벌을 줄 수 있는 기간으로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처럼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이 중단되거라 하는 중단효과 같은 것은 없고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2011년 1월에 빌려주고 못받아 기망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하면 2021년 1월전까지는 사기고소를 해야 합니다.

 

빌려준돈의 집행권원

빌려준돈이라고 하여 다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는(有) 빌려준돈집행권원이 없는(無) 빌려준돈으로 구별하여 바로 채권추심회사의 도움을 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라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 '집행명의' 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집행권원으로 부르며 형법에서는 아직까지 채무명의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채무명의는 알아도 집행권권이 무엇인지? 모르죠.

집행권원 :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힘(권리)의 문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류로는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약속어음)공정증서, 승소판결받은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독촉절차)·결정문, 조정·화해조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일 뿐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소멸시효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0년

(준소비대차)공정증서 5년(대여금 등에 의한 사건이면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3년(일람출급 시 최장 4년)

기타, 집행권원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차용증(10년), 상거래(1년, 3년, 5년))

사기죄의 경우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을 잘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못받는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