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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 보기 - 사업자등록증 활용

맘수르정 2018. 9. 9. 11:41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


회사 종류에 따라 변제 의무가 있는 자(책임재산)

- 개인사업자 : 사장 또는 책임있는 자(실사장 등)

- 주식회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어 보유한 주식 한도에서 본인(주식회사 그 자체)이 책임(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음)

- 유한회사 : 본인(유한회사 그 자체)

- 유한책임회사 : 본인(유한책임회사 그 자체)

- 합명회사(무한책인사원으로만 구성) : 본인(합명회사그 자체)과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유한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본인(합자회사그 자체)과 무한책임사원(유한사원X)

- 조합 : 조합 그 자체와 소속 조합원

- 비법인사단과 재단 : 비법인사단과 재단 그 자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변제책임이 있는 자들이 구별됩니다.

크게 개인사업자법인입니다.

법인은 5가지의 회사로 구별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이고 그 외 준법인으로 조합과 비법인사단, 재단이 있습니다.

법인의 5종류 중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주식회사가 95%이상 차지하고 있고 변제 책임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도 개인이 무한책임을 가지나 법인의 대표이사외 등기이사들은 원칙상 변제책임이 없고 법인 그 자체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폐업하거나 자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타채권자보다 빠른 조치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립년도

거래처의 설립년도를 확인하여 1년 미만의 신설회사는 극도로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회사로 언제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설립할 수 있으며 거래 시 담보설정이나 현금거래로 안전장치정도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년도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년이상 법인체는 4년이상되는 업체와 거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사업장 주소에 따라 세무서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할 때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명의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본인명의로 등록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타인명의로 등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큰 기업은 경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편의상 그러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반회사의 경우 다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어음부도를 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도를 냈다면 당좌거래는 정지되고 개인채무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도내면 2년간 당좌거래정리가 되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 번 채무면탈에 대한 경험도 있어 더욱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면 더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회사설립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다르다면 주의하세요.



채권추심과 분쟁의 해결사 민사소송 : http://okay-law.tistory.com/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