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 노하우 - 사업자등록증 활용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신고와 관련있는 정보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 설립년도를 확인
개인사업자는 2년 미만, 법인회사는 4년 미만이면 주의하자
개인사업자는 2년이상 법인체는 4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최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겁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면 4계절을 2번, 4번 넘겼다는 것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고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접기보다는 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저희 쪽에 의뢰되는 업체들을 보면 1~2년 미만 설립회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년, 법인체는 4년으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으로 사업을 정리하여도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신중하게 선택하지만,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안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대표이사 등 개인은 책임질 의무가 없어 법인의 경우 사업을 정리 등 폐업을 하면 물품대금 회수를 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등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2년, 법인체는 4년 미만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물품대금을 못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할 일이 없을 것이며 사업상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 '부실채권의 역승소'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몇 배의 매출이 있어야 매울수 있다.
■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첫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명함은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직책과 기타 입증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채무자의 식별정도와 사업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 없이 원만한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세상사는 모르는 것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의제상인일 수도 있고 타회사의 상호만 빌려 상행위를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의제상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영리(상거래)활용을 하는 것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회수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식별정보 및 상거래 입증 등의 고난으로)
그래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은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안 받아두는 건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활용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이 회사의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만 명시되나 법인회사는 상호 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의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으로 사업을 정리하여도 끝까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대표권(대리권)만 가지고 있어 책임질 이유가 없게 됩니다.
대리인인 본인(일을 시킨 사람)의 채무까지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 대표이사는 법인회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권한을 넘어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였다면 '법인격부인' 등으로 법인회사와 연대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개인과 법인
마지막으로 개인과 법인은 법률에서 말하는 인격체입니다.
개인은 사람(인간)을 말하며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말합니다.
큰 차이점으로 개인은 형태가 있지만, 법인의 스스로 생각하거나 형태가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신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상 차이도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여도 회사의 채권·채무는 따라오지만,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와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사망신고'와 같아 사망한 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해야 하다 보니 매우 어려워집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분석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빠른 채권채무관계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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