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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별

맘수르정 2018. 8. 16. 08:30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은 못받은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채권은 한자어로 債[빚채] 權[권세권]으로 되어 있고 풀이하면 '빚 받을 권리'입니다.



◆ 빚 받을 권리

막연하게 보면 알 거 같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빚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싫어도 받게 되는 것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어린 자식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권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권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받게 되고 의무는 내가 성장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생겨납니다.

남자라면 국방의무, 납세의무 등으로 위와 같이 권리와 의무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받게 되고 죽을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살아있다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언제나 권리 반대쪽에는 의무가 같이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빚 받을 권리가 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처럼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뿐이 없는 것이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별됩니다.

사장은 월급을 주어야 하니 월급을 줄 의무자가 되고 직원은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 권리자는 채권(債權)자 : 權 : 권세 권

- 의무자는 채무(債務)자 : 務 : 힘쓸 무


◆ 채권과 채무

채권과 채무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 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집행권원 없는 채권)집행권원 있는 채권으로 구별합니다.

상사채권은 금융채권(여 · 수신, 대출)상거래채권으로 구별합니다.


▣ 일반채권(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차용증, 변제각서, 통장거래내역 등))

-지인이 급하다 하여 급하게 차용하고 못받은돈

-친구에게 빌려준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돈


▣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못받은돈, 빌려준돈, 떼인돈 등이 있을 때 소송절차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서(판결문 등)

판결받은 상사채권(금융채권, 상행위채권)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정증서


▣ 상사채권(금융채권)

여 · 수신을 하는 은행이 대출해주고 못 받은 대출채권

사업자금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상사대여금


▣ 상사채권(상행위채권 : 상거래채권으로 실제행위가 있는 채권)

납품계약을 하고 물건 납품 후 못 받은 물품대금

도급계약 후 공사하고 못받은 공사대금, 용역대금, 인견비

운송계약 후 지연되고 있는 운송대금



빠른채권채무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