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법률 권리의 변동 권리변동의 원시취득 여기서 원시취득 개념은 새로 취득한는거입니다. 다른사람의 권리를 이어(승계취득)받는게 아니란점! 이어받으면 하자도 같이 이어받지만, 원시로 취득은 처음입니다. 원시취득으로 신축건물,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실물 습득은 참고로 준법률행위입니다. 권리변동의 승계취득 권리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합병으로 특히 상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시취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승계취득입니다.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의사표시를 중요 시 하는군아 그래서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