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변제하고 싶으나 채권자가 회피를 한다면?
변제의 제공
영화를 보다 보면, 대부업체에서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피해 변제를 못 하도록 도망 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협조를 안 해 줄 때는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와 변제의 제공은 다르다
변제는 직접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제의 제공은 변제에 준하는 행위는 하는 것입니다.
변제의 제공에는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며, 예외로 구두의 제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금전을 변제할 때는 돈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 현실 변제의 제공이 아닙니다.
돈으로 변제해야 현실의 제공이 됩니다.
변제의 공탁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의 제공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채무는 존속합니다.
그래서 변제의 제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변제의 공탁"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변제의 공탁을 해야 비로소 채무가 없어집니다.
쌍무계약에 있어 변제의 제공
편무계약은 한쪽만 이행하면 되지만, 쌍무계약은 양쪽 모두가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쪽이 이행을 안하면 반대쪽도 이행을 항변할 수 있는데, 한쪽이 이행하면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상실하여 다른 한 쪽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행을 시작하면, 변제의 제공을 한 번이 아닌 계속되어야 합니다.
변제의 충당
변제는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하나의 채무 외 수 개의 채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에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면 무엇부터 변제를 해야 하는가? 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 등을 하였다면 먼저 (가압류)압류비용부터 변제의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이자(법정이자, 차용금이자. 이자손해배상금 등)가 충당이되고 난 후 원금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담보권 실행의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변제의 충당 순서를 따라 경매비용부터 충당되어야 합니다.
경매비용부터 변제충당을 하고 이자 그다음으로 원금입니다.
변제자 대위
채무자가 아닌 변제의 대위자가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넘어가서 구성권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으로 제3자. 공탁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면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의변제는 금전변제 외 대물변제, 변제공탁으로도 가능하며, 일부변제도 가능합니다.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을 가분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채권자와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변제의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뉩니다.
→임의대위 : 변제할 이유와 이익이 없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하는 대위를 임의대위라 합니다.
변제의 정당한 이익이 없으나 변제하는 대표적인 자가 '배우자'입니다.
→법정대위 : 변제의 이익이 있는 자가 법률적으로 당연한 대위를 법정대위라합니다.
정당한 대의의 자격이 있는 자는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그리고 변제대위자가 대위변제를 했다 하여 계약 내용이 대위자에게 넘어오는 건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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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공부했던 자료가 있어 정리하다 한 번 '변제'에 대한 자격있는자와 변제의 방법 등 한 번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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