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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야기하는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맘수르정 2020. 3. 10. 08:30

권리와 법률

 

권리의 변동
권리변동의 원시취득
여기서 원시취득 개념은 새로 취득한는거입니다.
다른사람의 권리를 이어(승계취득)받는게 아니란점!

이어받으면 하자도 같이 이어받지만, 원시로 취득은 처음입니다.

원시취득으로 신축건물,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실물 습득은 참고로 준법률행위입니다.

권리변동의 승계취득
권리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합병으로 특히 상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시취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승계취득입니다.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의사표시를 중요 시 하는군아 그래서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고 위법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는 향시 적법행위만 있고 없을 시 위법행위가되어 법률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일반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 있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일반효력발생요건, 특별효력발생요건이 있습니다.

→ 일반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기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성립요건입니다.
→ 특별성립요건으로 특별이 더 요구하구하는데, 질권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의 신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특별성립요건입니다.

일반적효력발생요건은 당사자의 능력으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행위무능력자(미생년자)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취소도 그냥 취소가 아닌 절대취소입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절대취소는 선의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걸 말입니다.

미성년자 행위취소는 모두가 할 수 있고 알든 모르든 이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절대취소입니다.
착오, 사고는 선의자를 보호를 하지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권리무능력은 무효이지만 행위는 취소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비진의표시(거짓말하는 것)하는걸 알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이고 통정허위표시도 무효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짜고하는 걸 말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이고 사기 강박도 취소입니다.
행위무능력는 절대취소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고 취소는 지금부터 무효가 됩니다.

 

 

특별효력요건
특별히 요구하는 효력요건으로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부가 있어야 합니다.

EX) 공인중개서 합격하면 100만원 주겠다. 하면 합격을 해야 주는 것으로 조건부 행위라 하고 정지조건부 입니다.
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걸 유언인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한 사람이 사망해야만 발생하고 반대로 유언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가 있으면 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채무면제로 채무자 동의 없이 그냥 면제해 주면 끝입니다. 상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권리포기가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단독행위와는 의사표기사 둘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합동행위는 법인설립으로 의사표시가 여러 개로 계약과 비슷하지만, 방향이 같아야 함으로 계약과는 구별 됩니다.
계약은 주고 받는 관계이지만, 합동행위는 하나의 목적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