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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절차의 성공노하우는 현장답사

맘수르정 2017. 8. 4. 06:47

미수금회수절차 - 현장조사


미수금회수 성공노하우

미수금 회수의 성공노하우는 컴퓨터 앞에 앉자 서류로, 전화 몇 통으로 회수를 추심 성공노하우라 할 수는 없고 '운이 좋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성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는 기본이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채권추심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꽃현장답사

채권추심의 꽃은 현장답사입니다.

옛날에 케이블TV에서 방송했던 '미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서류보고 분석하고 전화만 해서는 절대 악성화된 미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의 준비

현장답사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라면 사무실에서 전화추심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추심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현장방문 추심은 시간과 비용(주유비)을 투자해야 함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최소한 메모할 메모지와 볼펜, 찰깍 소리 안 나는 카메라 어플, 담당자가 없을 시 전달할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조사와 심리전

현장답사하여 조사할 때는 채무자(채무회사)와 심리전을 준비하고 필요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 시 적당한 타이밍에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변제할 수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상책'으로 상대방과 심리전, 협상, 타협, 양보 없이 강한 추심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압박(채권추심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의 무분별한 추심)으로 악성화된 미수금을 많이 회수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채무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다면 역으로 당하는 시대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전화통화내용에 퇴사한 직원과 퇴직금 문제, 바꿔있는 간판, 깔끔하지 못한 사무실, 게시판이나 벽에 붙어 있는 일정표 등을 확인해서 추심의 시기와 속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현장답사 시 주의할 점

주거침입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채무자 거주지에 방문하여 변제독촉을 하면 주거침입죄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사생활침해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방문할 때 관련 법률 정도는 습득하고 가야 합니다.

내 돈 받고자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지다 보니 미수금회수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법(사생활침해)이 정착된 상태는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아래 점점 무섭게 처벌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미수금 발생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악성화된 미수금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3개월 연체 시 악성미수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개월만 연체하여도 악성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수금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