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의 뜻
→ 채권 : 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되었습니다.
채권은 발행된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합니다.
→ 국채(國債)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 (회)사채(社債) :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 (개인)사채(私債) : 사금융이나 개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이 채무자가 되며 간혹 거래되기도 합니다.
채무금을 받을 권리 - 채권
채권은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실무거래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못받은대금이 채권입니다.
→ 공사를 하고 공사한 대가로 받을 공사비가 채권입니다.
윗 글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물건이 넘어가고 공사를 하고 받을 대금들도 채권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채권추심의 주는 실무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채권과 채무관계
채권의 반대말은 채무(債務), 부채(負債)입니다.
채무와 부채는 '남에게 빛이 있음', '금전상 급부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채권(債權) = 돈 받을 권리(채권자)
→ 채무(債務) = 돈을 줄 의무(채무자)
→ 채권과 채무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입니다.
권리·의무관계(채권)와 추심
채권채무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 채무불이행 -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불이행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하였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여 요즘은 순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금전적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행사(추심과 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못 하거나 안 하면 채권자는 권리실현을 위해 권리의 임의실현과 강제실현을 해야합니다.
추심 - 임의실현과 강제실현
임의실현은 채권추심, 강제실현은 압류 등 법원에서 하는 강제회수입니다.
→ 채권추심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신용조사하고 주변 탐문하여 변제능력을 확인, 독촉, 협의, 압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거나 강제회수를 위한 포석작업이 됩니다.
→ 강제회수는 채권추심을 통해서 축적된 채무자의 재산, 변제능력, 거주지,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요컨대 - 채권추심에서 채권과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이면서 이제는 보편화된 법률용어로 돈 받을 권리이고 추심은 돈 받을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에는 임의실현과 강제실현이 있고 그중 임의실현절차를 채권추심절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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