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신용재산조사하기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신용)재산조사의 종류

맘수르정 2017. 8. 18. 09:21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재산인 요즘은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재산조사를 통들어 "신용조사"라고 보편화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재산만을 뜻하는 것인가?


(채권추심 영역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고 신용조사 영역에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재산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하고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중장비), 유체동산(피아노, 냉장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채권어음과 수표, 차용증(借用證), 지불각서,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을 권리 등 물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이라 할 수 있는만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 시 채권영역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 재산은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으로 구별하며 미수금 회수방법을 알기 전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어떤 재산에 '압류', '경매', '강제회수'를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과 재산(1)

나의 신용이 재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재산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DAUM)국어사전을 보면 신용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드림"라고 하여 '신의'의 문제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개념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사전적 의미가 퇴색되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아 자금을 빌리거나 유통하고 급부(갚아야 하는 행동)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용'입니다.

즉 자금력의 평가해 둔 것이 신용이고 신용조사(신용정보회사의 업무)는 그 자금력을 조사하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 신용 없는 자가 고의적으로 금전을 차용할 때 형사적 처벌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과 재산(2)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수금 회수방법에서의 신용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래처나 개인의 신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상환능력등 많은 것이 확인할 수 있고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① 신용조회 : 재산 보유 현황과 신용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이미 신용평가된 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② 신용조사(재산조사) : 신용조회로 얻은 정보와 은닉된 재산을 찾거나 파악해서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됩니다.(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업무)

 ③ 신용평가 : 채무자가 스스로 제공한 정보와 기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를 해둔 자료입니다.



채무상환능력 = 신용등급

신용은 채무상환능력을 말하고 능력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는 국가들도 예외는 없고 현재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AA+(2016년 AA에서 한 단계 상승)등급이며 기업들도 국가와 같이 알파벳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가 좋고 "D"가 최하 등급이며 AA+, A+ B+ 등으로 정해지며 등급 보류도 있습니다.

개인은 로마숫자로 정하며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별하고 1·2·3·4등급까지 양호등급이며 1등급은 양호등급 중 최상위등급입니다.



기업 신용등급

A.B.C.D 등급 그리고 등급보류로 구별합니다.

기업신용조사에서 신용등급이 AA+ 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BB+ 이상 등급을 양호한 등급으로 신용거래를 할 때는 BB+등급의 기업과 하고 그 이하 등급 기업들과는 현금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 등급 기업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거나 영세한 법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1금융권(국민, 신한은행 등)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기가 어려운 등급입니다.

그 이하 D등급부터 등급보류 기업들은 말 안 해도 아실 거 같습니다.

→ BB등급 이하의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수금 회수방법과 채권추심 진행 시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 신용등급

인격체인 개인을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신용이 재산인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1·2등급 :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3·4등급 : 1·2등급과 같이 양호한 수준입니다.(신용평가회사에 일해본 적이 없어 1·2·3·4 등급의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으나 모든 믿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5·6등급 : 일반 직장인이나 소액(휴대폰 요금 등) 한두 번 연체 정도 경험이 있는 등급

7·8등급 : 소액미수금을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잦은 연체와 변제를 반복하고 있는 등급

9·10등급 :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되거나 현재 신용불량자인 등급



신용등급 평가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최소한 BB+ 이상 등급일 때 (신용)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개인사업자와 신용거래를 할 때는 최소 6등급 이상 신용이 보통이거나 양호한 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는 신용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나 지인들이 AA+(거래처), 1·2등급(개인)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100% 믿지는 마시고 참고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컨대 :  지금 현대시대는 신용이 재산인 시대로 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신용조사'는 빠질 수 없습니다.

신용조사업무는 재산조사업무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현재+장래의 자금력)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서 신용등급을 정하고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으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신용이 좋다면 언제든지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등급에는 기업은 AA+가 가장 좋고 B, C, D 순으로 정하고 개인은 1등급이 가장 좋고 10등급이 가장 나쁘며 6등급이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