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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재산조사

맘수르정 2020. 5. 18. 06:52

신용조사는 1년에 한 번, 재산조사는 2~3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신용조사 자료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대표이사의 거주지)

4. 법인 인감증명

5. 법인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6. 금융거래내역

7. 기업설명서 및 제품설명서

8. 재산세, 법인세, 부가세증명서 및 신고서

 

■개인사업자의 신용조사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의 주소)

4. 대표자의 인감증명

5.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6. 기업설명서 및 제품설명서 

7. 소득세, 부가세 신고내역 

 

■ 수집한 자료의 검토해야 할 것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휴·폐업의 경우 변동 사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설립 연도가 1년 미만이면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파악하고 사업자등록번호을 확인하여 휴·폐업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본 상의 상호, 사업목적, 발행주식 수, 자본의 총액, 지점의 설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대표이사 및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상태를 확인,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여부 파악,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제한과 공동대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 대표자의 가족관계와 주소변경, 그리고 주소지 상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는 가족구성원과 주소변경 시기와 이름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적등본: 이혼, 개명, 입양 등 사항을 확인하고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자를 확인합니다.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이 법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날인을 확인한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는 관할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된 것인지와 발급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어음, 수표상의 날인과 동일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자산이 70억 이상이면, 외부 감사대상법인이라 하고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는 감사의견이 무엇인지 한정의견이라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있는지와 의견거절이라면 신용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결산재무제표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채잔액증명서라고 하며 발급된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 및 담보가 기재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는 전거래은행의 자료와 부채의 총액을 확인합니다.

 

​법인세신고: 사업자는 연간 영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년간 소득세가 맞게 기재되었는가와 금액의 불일치, 소득세 계산의 착오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확인하고 구매 및 판매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실제 매출과 매입, 기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기업설명서: 기업은 자신의 회사를 홍보 및 주요 정보를 기재를 하고 여기서 타 회사와의 차별성을 조사합니다.

 

개인 및 회사, 법인의 채권관리실무에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입니다.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에 필요한 정보력이 잘 구비되어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찾아서 부실화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