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실익분석/소멸시효공소시효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맘수르정 2020. 3. 12. 03:29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민사소송에는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고 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있음)

제척기간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없음)

 

 

우리에게 중요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성격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소멸시효는 그 기초적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정이 있을때에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가 주장(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법원이 이를 기초로 재판을 합니다.

소멸시효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포기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멸시효의 경우와 같이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한 소멸하는 점이 다릅니다.

구별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그러한 문구가 있을때에는 소멸시효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척기간의 예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소의 제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