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채권은 채권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채권법는 임의법규로서 강행법규의 물권법과 대조적인 것이 특성 중 하나입니다.
EX)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는 채권
임의법규[任意法規]와 강행법규[强行法規]
→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고 채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법입니다.
또 채권법에는 채권, 증권 등을 거래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도 발생하므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거래 방식을 가집니다.
그에 반하여 물권법은 지방적, 민속성이 강하게 가집니다.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분류에는 ① 물권법, ② 채권법으로 구별합니다.
물권법과 채권법 중 과거에는 물권법이 더 중시되고 발달했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채권법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물권적 침해를 채권의 침해의 죄가 무겁게 처리합니다.
→ 물권은 재산을 직접 지배하고 이용 가능한 권리
→ 채권은 경제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거래로 신뢰를 중시
채권법으로 빠르게 변화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언제나 자율시장에 비하여 많은 부분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야 수습하는 과정~
"신의성실의 원칙"
채권법의 특성으로 신의칙/信義則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권의 발생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용에서 발생하고 신뢰를 중시하며 민법에서도 신의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법의 시작은 로마법 중 상인법이 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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