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식과 불요식 행위
요식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불요식은 요식과 달리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계약은 불요식으로 사인 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는 법인설립, 유언으로 요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언은 유언의 다섯가지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은 다섯가지 형식이 필요하여 공증으로 유언하거나 자필증서, 녹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유언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음과 수표도 요식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겠다. 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고 표준만 있으면 됩니다.
→ 확정된 법률행위가 가능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가능해야 도와 줍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가능해야 하고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단순 이행불가능만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이행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 법률행위는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취소가 아닌 무효입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배제할 수 없는걸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
쌍방적용
예외적으로 한쪽만 지켜도 되는게 있는데, 편면적 강행법규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도 무시하고 2년으로 정합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2년으로 법이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법대로 2년을 살아도 됩니다.
이것처럼 한쪽만 적용되는 법규를 편면적 강행법규라 하고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무효입니다.
나중에 추인해도 안되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객관적 요건
1.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첩계약"으로 자기 부인이 사망하면 당신이랑 혼인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 무효는 법을 안 지켜도 법이 보호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정의 관렴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동산의 2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임행위는 무효입니다. 자유계약의 원칙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5. 도박, 사행 행위
주관적 요건
동기의 불법이라 해서 행위는 반 사회적이 아니지만,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으로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건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행위로 안갚아도됩니다.
'---------법法이란무엇인가 > 일반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0) | 2020.04.15 |
---|---|
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5장 제750조 (0) | 2020.04.03 |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0) | 2020.03.10 |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신의측 (0) | 2020.02.25 |
권리의 종속관계와 권리상호간의 순의 (0) |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