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전형적인 담보물권
① 부종성, ② 수반성, ③ 불가분성, ④ 물상대위성, ⑤처분적효력, ⑥추급효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1, 부종성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갖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또는 원인채권)을 담보함으로 부종적이고 피담보채권의 성립, 변경, 소멸을 같이 하게됩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변제에 따라 소멸합니다.
남아있는게 이상한 것니다.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가 살아있어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전부 변제했다면 말소등기 안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 합니다.
2, 수반성 원인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수반해서 같이 이전 됩니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보면, 1억원의 채무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 설정등기를 했을 때, 5천만원의 일부변제를 받아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담보의 효력은 부동산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4, 물상대위성 약정담보물권에서 설정 잡혀있는 담보물권이 멸실, 공용징수, 훼손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은 보상금채권까지 옵겨집니다.
담보잡혀 있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금을 담보물권효력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물상대위라 합니다.
모든 담보물권에서 물상대위권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만 물상대위권이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은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
1, 처분적 효력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되로 책임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상대방거니깐 그래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보물권은 부동산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을 잡으면 인적담보와 달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설정 순번에 따라 받게 됩니다
채권은 안분비례를 하지만, 담보물권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습니다.
2, 담보물권의 추급효 부동산에 담보설정했어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수자는 담보물권, 근저당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명의만 타인으로 넘어갈 뿐 근저당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지연되면, 언제든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것을 추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이 소유할 때 담보물권 설정을 하고 나중에 "을"을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담보설정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을" 입장에서는 담보물권에 설정된 것만큼만 산 것으로 그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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