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집행하기/채권압류및추심명령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맘수르정 2020. 4. 9. 08:00

금전채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급여, 퇴직금, 보증금, 공탁금, 대여금, 매매대금 저당권 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추심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가능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칭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 외의 채무자(회사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채무자가 국가의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법무부장관되며, 당사자 표시를 할 때는 주의하여 채무자의 이름 옆에 채무자의 근무하고 있는 관한부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추심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할 때는 퇴직금도 같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등의 교직원의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어 급여압류 시 잘 확인해야 하고 신청 時 법원의 보정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미리 알고 빠른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1/2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전채권압류신청하기 전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집행권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문은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 없이 바로 진행 가능)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판결문정본이 준비되었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준비하여 신청에 들어갑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금전채권압류신청서1부와 별지목록4통이 필요합니다.

3채무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가 없고 개인사업자는 회사명과 대표자명 회사주소와 근무지를 잘 파악하고 신청하면 용이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3채무자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하였을 때,강제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을 같이 신청해야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인지대는 4,000원, / 송달료는 4,800원, 곱하기 당사자 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므로 따로 들어갑니다)

인지금액은 가까운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송달료는 해당법원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대부분 법원이 신한은행과 거래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편하고 시간적 효율성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채무자가 살는 주소지를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해외 및 행방불명, 국내의 주소,거주지가 없을 경우 제3채무자의 관할 주소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다 보니 두서가 없는 거 같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기재하였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력이 뭐니뭐니해도 중요하고 다음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못받은돈 받는 것이 아니니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