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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맘수르정 2020. 5. 4. 08:00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 그 채무자가 공무원이 아니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금1,850,000원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들어가기 전엔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하여 적다 보니  한명 한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또한 사회공동체로서 공익성과 최저생계보장과 생활보장 등 이유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명 이상되는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낮을 수 뿐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국가에서 정한 부양료 및 유족보조비

2. 채무자가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구호사업이나 제삼자로부터 받는 지원금

3. 월급, 연금, 퇴직연금, 급여 등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최저생계비 1,500,000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보증금 등

5. 월수입이 1,500,000원 이하이면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른 급여

2. 군인연금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급여

3.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실업급여

4. 국가유공자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0조에 따른 급여

6. 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에 따른 급여

7.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따른 보상청구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0조에 따른 보험청구권과 보상청구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이나 수급품에 대한 권리채권

10. 선원법에 관련된 법령으로 보장받는 재해보상금과 보험급여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 따른 보험급여



기타, 압류금지채권

형사보상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받을 복지급여



압류금지채권은 영원히 압류할 수 없는 것이냐?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에 보면 제246조 제1항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사정을 보면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일반 예출금 통장 등으로 입금되면, 압류금지채권에서 일반예금채권이 되서 압류금지채권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채권추심,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