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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수표는 지시채권이다

맘수르정 2020. 2. 7. 02:05

 

어음은 채권 중 지시채권

채권은 지명채권과 증권적채권으로 구별하고 증권적채권은 또 지시채권, 기명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특성을 가집니다.

어음과 수표를 지시채권으로 누군가를 지시하는 채권이라 하여 지시채권

 

 

지명채권과 증권적채권(어음과 수표)

거래처미수금, 차용증서 등은 지명채권으로 紙 종이 지, 名 이름 명 처럼 종이에 이름이 있는 채권입니다.

그에 반하여 증권적채권은 어음과 수표는 지시채권으로 단순하게 이름이 명시된 것이 넘어 누군가를 가르킵니다.

받을사람을요.

지명채권을 불요식행위이지만, 어음과 수표는 양도양수가 용이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워 요식행위로써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명채권 : 보통의 채권으로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처미수금, 각종계약서, 물품대금,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 증서채권과 비슷하고 지명, 종이에 이름이 명시된다는 것으로 차용증이 대표적

→ 지시채권 : 어음과 수표

 

 

지명채권과 증권적채권의 분실

지명채권은 분실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을 분실하였으나 통장이체내역, 문자내용이 있어 입증고란만 없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증권적채권의 경우 분실하면 권리도 같이 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적채권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 분실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증권적채권은 증서 안에 권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 잊어버리면 권리도 같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전철표가 증권적채권인데, 잊어버리면, 습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음 역시 분실하면 권리도 같이 분실한 겁니다.

 

 

증권적채권

증권적채권은 지명채권처럼 차용증서가 단순하게 증거자료로써 역할만 하는 것을 넘어 종이에 권리까지 들어가 있어 분실하여 머리가 아픕니다.

어음(지시채권)기명채권(증권)증서 안에 돈을 받을 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습득해도 그 기재되어 있는 자만 행사할 수 있어 습득하여도 습득한 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무기명채권(전철표, 상품권)은 이름은 없고 권리만 있어 습득한 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제권판결 : 증권적채권

증권적채권은 제권판결이라고 하여 증서와 같이 권리가 존재하는 증권적채권을 잊어버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빼 벌이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을 제권판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네버!!! 증권적 채권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지명채권은 잊어버려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입증하면 되지만, 증권적채권은 NO

 

 

증권적채권은 기명채권, 무기명채권, 지시채권으로 분류하며 기명채권은 종이 속에 이름이 있다하여 기명이고 종이 속에 이름이 없으면 무기명채권입니다.

종이 속에 누군가를 지시하고 그 지시 받는 자가 권리자인 어음수표는 지시채권입니다.

→ 기명채권 : 증권(이름이 있는 증서)

→ 무기명채권 : 전철표(권리만 들어가 있고 이름이 없는 증서)

→ 지시채권 : 어음과 수표(지시받은 자가 권리자인 증서) 

 

 

어음의 양도양수

지시채권은 증서 안에 이름이 기재되어있거나 지시받는 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어음에는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는 방식으로 지시하게 되며 배서라는 방식으로 교부를 하게됩니다.

어음은 지시채권으로서 지시받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자가 채권자가 되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지명채권은 양도양수계약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을 넘기게 되는데, 어음은 배서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양도양수가됩니다.

→ 배서 : 어음 뒷면에 넘긴다는 서명

→ 교부 : 어음증권을 넘김

 

 

지시채권 :어음과 수표의 차이

어음과 수표의 차이가 나는데, 어음은 신용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수표는 지급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표는 은행에 언제든지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어음은 아닙니다.

언제 지급하겠다는 지급일이 있지만, 수표에는 지급일이 없어 언제든지 가면 돈을 받을 수 있어 그 차이가 있으며 어음은 신용수단의 기능으로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것입나다.

 

지명채권

거래처미수금, 영수증 

증권적채권 

지시채권 

약속어음, 수표 

기명채권 

증권 

무기명채권 

전철표,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