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서면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은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합치와 공시를 해야 변동이 되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권들입니다.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따라 변동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1)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물권이 변동되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법률행위(형식주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이 됩니다.)
상속받았으나 등기상 아직 망자로 되어 있어도 죽은자(死者)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무권리자이고 상속받은 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 미수채권을 회수할 때 간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상속받은 자를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용징수에 의한 물권변동
공용징수에 의한 것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사유지를 취득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현대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절대적 지배를 허용했으나 최근 변하고 있는 현대민법은 3대 원칙보다 공공복지를 더 우선으로 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등기부상 등기의 공신력이 깨지게 되어 등기상에 아직 권리자로 남아 있어도 그 권리자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게 되어 매매계약 등을 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윗글을 보면 등기의 공신력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돼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권리자와 무권리자의 문제입니다.
즉 진정한 권리자와 한 매매계약만 인정되고 무권리자(등기는 되어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와 한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못하게 되는데, 실무상 진정한 권리자와 무권리자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했다면 그냥 똥 밟았다 할 수뿐이 없어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3)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
판결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 판결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의 판결', '확인의 판결', '형성의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의 판결로 판결 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판결이나 확인의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의 판결과 확인의 판결은 등기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행의 판결 :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차용증, 미수금 등), 건물 명도 등 ~할 것(이행)을 요구하는 판결
→ 확인의 판결 : 채무부존재, 친자확인의 소 등 불분명한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판결
→ 형성의 판결 : 해제권 취소권 등으로 해제하는 순간 해제의 효력이 생기고 취소하는 순간 취소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판결
4)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하는 것으로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취득 후 법원 사무관들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등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관습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하게 됩니다.
☆ in short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리고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 기재가 없어도 권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의 공신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The Change Rights / Real Estate Transaction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할 수 뿐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실무에서 보면 진정한권리자 찾기란 매우어렵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등기의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인력문제와 시스템상 어려운 점을 그냥 방치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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