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별하고 2편에는 물권법[物權法]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물권을 설명할 때는 채권(민법 제3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영역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은 물권법에서 채권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물권은 특별법적 지위인 관습법적 물권과 8가지만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 물권을 직접 점유(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유권(물권법의 꽃이며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적소유를 인정
③ 지상권 : 타인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 등 타인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 :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땅을 이용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
⑤ 전세권 :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로 부동산임대차와 구별
⑥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권리
⑦ (동산)질권 : 채권을 담보로 물건을 넘김 '전당포'가 대표적
⑧ 근저당권(권리질권) : 물적담보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줌
물권의 구별
㉠ 등기를 요하는 물권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유치권과 (동산)질권)으로 구별합니다.
→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으로 실무 상 경매진행 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하는 물권(점유권)과 관념상으로 지배하는 물권(본권)으로 구별합니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와 그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제한물권)으로 구별합니다.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물권(용익물권)과 담보만을 제공하는 물권(담보물권)으로 구별합니다.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9조 점유개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 간접점유
제195조 점유보조자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력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9조 자력구제
제210조 준점유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2조 소통공사권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 선의취득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제258조 혼화
제259조 가공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 강행규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제290조 준용규정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부종성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용수지역권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 준용규정
제302조 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 준용규정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 유치적효력
제336조 전질권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2조 물상대위
제343조 준용규정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 동전
제355조 준용규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근저당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
제369조 부종성
제370조 준용규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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