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종류와 차이 / 이행권고결정
분쟁 해결사 '민사소송'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법 등 사법권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국가에 하소연(민사소송절차)하면 국가(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이행권고결정, 소송 전 화해·조정 등이 있고 민사소송 사건 중 대여금 청구의 소가 가장 많으며 단순한 금전관계의 경우 약식재판인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외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나 죄의 무게에 따라 정식소송과 약식 그리고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약식과 정식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의 약식 재판으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정식 소송으로 소송판결문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 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으로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제도 입니다.
가사소송은 이혼, 친자확인 등 가족간의 분쟁을 다루는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소송은 형벌권을 가지고 그에 따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죄를 짖은 사람에 대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간의 행정권의 권리 행사와 관한된 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입양, 친자 등에 관한 소송으로 양육비 청구까지 가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1) 지급명령 : 다른 명칭으로 '독촉사건'
지급명령은 금전과 그 밖의 대체물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정해진 일정한 수량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는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동행이나 의사 필요 없이 채권자의 서면 신청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하며 저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접수를 받아주고 채무자에서 지급명령신청 정본을 송달하고 받아 본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송달이 안 될 시 주소보정을 해서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불능이 되면 기각처리됩니다.
소액심판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소액심판사건 : 본안소송절차 중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1심 단독 재판이며 나름 빠르게 진행되어 간소하고 1심 재판 제도로 비용도 저렴하고 큰 다툼없이 판결을 받아 보게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소송 사건 중 소액심판사건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다툼이 없어 보인다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게 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처럼 송달받아 보고 난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되게 됩니다.
본안소송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소송)판결문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이라 하면 본안소송절차를 말하며 강력한 기판력과 판결 효력이 있는 소송으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제도보다 소송기간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화해조서 / 조정조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소송 전 당사자 간의 만남을 가지고 서로 간의 양보와 합의를 볼 것을 권함으로써 사건을 종결 및 성립시키거나 소송 중 당사가 간의 합의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제도입니다.
공시최고
권리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물건을 습득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권리를 소멸시키고 습득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공증(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함으로써 법적이 효력이 발생하고 현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증거자료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고 준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인증서와 구별해야 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하여 인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 획득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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