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법, 상법, 사법의 근거로 경제적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리행사 또는 법률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청구하였을때 법원(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하여 화해·조정·강제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소송을 보면 법죄의 죄질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와 약식, 즉결 심판이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약식재판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고 소액심판제도와 조정, 화해조서 그리고 공시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외의 소송들
민사소송외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성립시키고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권 행사에 관한 권리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가사소송 : 가사에 관한 혼인·이혼·친자·입양·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화해조서 : 당사자간의 서로 양보 및 합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종지시킴으로서 성립되는 조서를 말한다.
*참조 [민법731조, 732조, 733조]
-지급명령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어음과 수표, 주식 등), 등에 대한 일정한 수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송절차입니다.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으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는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확정되어 빠른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시 지급명령은 집행문이나 송달확정확인원 등이 필요 없습니다.
-소액심판사건 : 현재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본안소송절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이 소액으로 간소하게 진행되는 본안소송절차입니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재판으로 소송판결문절차보다는 빠르고 큰 비용없이 해결 되어지는 소송제도 중 하나로 다툼이 없어 보인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약식재판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소액심판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려 법원에 출석하여 다툼을 해결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공시최고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을 법률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수표 등을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를 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공증) : 소송절차 중 하나는 아니지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법률행위로서 공문서로서 증거가 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문서입니다.
*인증서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 in short : 우리는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사소한 금전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나에게 맞는 소송절차를 인지하여 간단한 사건은 간소한 절차로 진행하고 분쟁이나 다툼이 크거나 신중해야 할 사건은 시간과 정식절차로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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