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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맘수르정 2020. 4. 2. 08:00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못한 손해배상채권, 위자료소송, 계약상의 다툼 등의 채권과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채권은 소송기간을 6개월 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3심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사소송하면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본안소송으로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가 서로 재판 법정에 출두하여 서로 간의 주장과 권리 펼치는 걸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공방절차(원고가 소 제기로 공격이 들어오면 피고는 방어하고 다시 원고를 상대로 공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 피고를 공격)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사소송이 이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법원은 과다 업무처리로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분쟁과 다툼이 확인하거나 청구금액이 불명확한 사건은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 디테일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 :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간단하게

→ 이행권고결정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사건 중 다툼이 없어 보일 때, 법원의 직권으로

→ 소액심판사건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사건은 1회변론으로 해결

→ 본안소송(소송판결문) : 정식소송절차로 법정에 출석하여 공방절차(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들)

→ 조정조서 : 법원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사건을 해결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를 중재안을 제시하고 사건정리

 

 

법원 상호간의 독립

간혹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서 초본, 등본 등을 열람하듯이 가까운 법원에 가면 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거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끼리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이 많다고 하여 사건이 비교적 적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이라는 조건과 법원 특성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나의사건번호는 잊어버려도 내가 진행했던 법원은 알아야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린 판결문, 청구사건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금전 및 기타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법원의 출석 없이 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소송서류를 주고 받고 사건을 해결

단, 약식재판으로서 공시송달제도가 없고 기판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단점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금전채권 및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직원으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사건 해결

단점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공시송달제도와 기판력이 없음 

 

소액심판사건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1회변론주의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1회 출석하여 한 번의 공방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고 예외적으로 2회변론까지 할 수는 있음

단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는 소송절차

 

 

본안소송(소송판결문)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사건은 "가소" 사건으로 단독판사,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 사건은 "가합"사건으로 합의부(판사3명)로 진행하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청구금액도 높고 사건도 다양하여 직접 진행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준비해야 할 것과 확정판결 후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소송제도입니다.

 

조정조서 : 현실사회의 모든 다툼을 법률로써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법은 잘 알지만, 현장의 소소한 문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법원이 중재자 역활로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보, 타협, 조정을 하고 사건을 해결(판결문과 동일한 효력발생)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중재자 역활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의견일치가 안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사건을 해결(원고, 피고 모두 이의제기 가능)

 

민사소송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본안)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이 있고 각각의 제도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다툼이나 못받은돈 등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definot,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만을 가진 것입니다.